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5일조회 0

전문증거의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법정에서 자주 오가는 반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서류에 적혀 있을 뿐 여기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 밖에서 나온 말을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밀어내고, 정해진 조문에 들어맞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 둡니다. 그 문이 몇 개이고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면 다툴 자리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조서와 진술서,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각각 어떤 조건에서 증거로 쓰이는지 차례로 짚었습니다.

법정 밖의 말을 왜 밀어내나

형사재판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나온 사람에게 직접 묻고, 그 답을 들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문증거는 이 뼈대를 비껴갑니다.

법정 밖에서 한 말을 옮겨 적은 서류,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진술이 여기 듭니다. 처음 말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캐물을 방법이 없으니 잘못 옮겨졌는지 착각인지 지어낸 것인지를 확인할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자료를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제외한다고 제310조의2에 적어 두었습니다.

예외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여섯 개 조문에 흩어져 있고, 요구하는 것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조서는 누가 작성했느냐로 갈린다

같은 조서라도 만든 주체가 다르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법원이나 법관이 만든 조서가 가장 넓게 인정됩니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진술을 적은 조서,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되고, 증거보전이나 수사상 증인신문에서 판사가 만든 조서도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312조가 그렇습니다. 피의자였던 사람을 신문해 만든 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가 됩니다. 서명했다는 확인과는 층이 다릅니다. 적힌 대로 말했다는 것이 성립의 진정이고, 그 말이 사실과 맞는다는 것이 내용의 인정인데, 법이 요구하는 쪽은 뒤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조문의 제목 자체를 사법경찰관의 조서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요건이 또 다릅니다. 말한 그대로 적혔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구분내용
법원ㆍ법관의 조서진술조서와 검증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동일성 증명, 신문 기회, 특신상태가 모두 필요합니다.
진술서ㆍ정보저장매체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술 불능인 경우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등과 특신상태가 함께 필요합니다.

진술서와 휴대전화 속 기록은

본인이 써 낸 글도 전문증거입니다.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는 법정에서 작성자나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이 범위에 종이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와 사진, 영상처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조문이 못 박았습니다. 휴대전화 메모와 대화 캡처가 모두 이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길이 하나 더 열립니다.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처럼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진술할 사람이 사라졌다면

원진술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법은 이때를 위한 통로를 따로 두었습니다.

제314조입니다. 진술해야 할 사람이 사망이나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와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툼은 대개 두 곳에 몰립니다.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맞는지,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는지입니다. 소재 불명을 내세우려면 수사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찾았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고, 주소지를 한 차례 다녀온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확인할 것
· 증거목록의 서류가 어느 조문으로 들어오는 자료인지
·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 참고인을 법정에서 신문할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 소재 불명이라면 수사기관이 남긴 탐지 기록의 내용

묻지 않고 쓰는 서류와 전해 들은 말

처음부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조문은 세 묶음을 듭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공정증서등본처럼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상업장부와 항해일지처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사건을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쌓인 기록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말로 전해진 경우는 갈래가 둘입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말을 내용으로 한다면 특신상태가 증명될 때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용으로 한다면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정까지 필요합니다.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도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의 한마디로 문이 열린다

가장 넓은 문은 따로 있습니다. 제318조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됩니다.

동의하면 앞의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증거 인부가 재판의 분기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증거 인부는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서 더미를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보다, 각 서류가 어느 조문으로 들어오는지를 기일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고, 여섯 개 조문에 들어맞을 때만 예외가 열립니다. 법관이 만든 조서가 가장 넓게,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가장 좁게 인정됩니다.

진술할 사람이 없어진 경우와 업무상 만들어진 문서에는 따로 문이 나 있고, 당사자의 동의는 그 요건을 한 번에 건너뛰게 합니다. 어떤 서류가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가려야 다툴 지점이 보이므로, 증거목록을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조문별로 분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8조, 제318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다만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으므로 조서만 빠지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그 진술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해 예외가 열리므로 수사기관이 남긴 소재 탐지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메모도 전문증거인가요?

문자와 사진, 영상처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도 진술서와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철회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면 조문별 요건을 따지지 않고 증거로 쓰이므로 인부 절차는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거목록을 받으면 다툴 것을 기일 전에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