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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7일조회 0

일부상소를 해도 함께 딸려 가는 부분

판결문을 받아 보고 어떤 부분은 수긍이 가는데 어떤 부분만 다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길을 열어 두면서 동시에 조건을 하나 붙여 두었습니다. 다투지 않겠다고 남겨 둔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부분과 떼어 낼 수 없는 관계라면 함께 상급심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문장짜리 조문이 만들어 내는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은 두 문장뿐이다

제342조입니다. 제1항은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제2항이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문장입니다.

짧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뒤에서 넓혔습니다.

따라서 상소장에 다투는 범위를 좁혀 적는다고 해서 그 범위 밖이 언제나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일부만 다투고 싶어지나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여러 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경우
  • 유죄 부분은 받아들이되 형이 무겁다는 점만 다투는 경우
  • 본형은 그대로 두고 몰수나 추징 같은 부수처분만 문제 삼고 싶은 경우

범위를 좁히면 심리가 짧아지고 다툼의 초점이 뚜렷해집니다.

다만 좁히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소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다시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히기 때문입니다.

일부상소
한 개의 재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허용하면서, 불복한 부분과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에는 상소의 효력이 함께 미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조문은 이 말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가 한 덩어리인지는 사건의 구조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물음은 단순합니다. 다투는 부분만 떼어 내어 고쳤을 때 판결이 그대로 성립하는가입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둘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 물음을 적용하면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건과 여러 개의 형이 따로 선고된 사건이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여러 공소사실이 하나로 묶여 단일한 형이 선고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경우 어느 공소사실 하나만 떼어 내 다투더라도 형은 통째로 다시 정해져야 합니다. 그 공소사실이 무죄가 되면 남은 사실만으로 형을 새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주문이 하나뿐이니 나누어 확정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전체가 상급심으로 올라갑니다.

상소장에 특정 부분만 적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42조 제2항이 그 효력을 넓혀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형이 따로 선고되었을 때

주문이 나뉘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병합된 사건에서 형을 따로 선고했거나, 일부는 유죄이고 일부는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주문이 갈린 경우가 그렇습니다. 각 주문이 독립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떼어 내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상소하지 않은 주문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소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형기 계산과 집행 시점이 달라지므로 주문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결의 모습일부상소의 실제 효과
여러 사실에 하나의 형주문이 하나라 전부가 함께 올라갑니다
주문이 둘 이상으로 나뉨상소하지 않은 주문은 확정됩니다
유죄와 무죄가 함께 선고각자 다툰 부분이 따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본형에 부수처분이 붙음떼어 낼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본형에 얹힌 처분만 떼어 내고 싶을 때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법 제49조가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한 처분입니다.

본형에 얹혀 있는 구조이므로, 그 부분만 떼어 내 다툴 수 있는지가 곧바로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주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본형을 건드리지 않고 그 부분만 고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범위를 좁히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위를 넓게 적어 두었다가 상급심에서 다투는 지점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좁게 적어 확정된 부분을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의
상소장에 양형부당만 적고 사실오인을 빠뜨리면, 뒤에 이유서로 보충하더라도 다투는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직후에는 주문의 구조와 각 부분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짧으므로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면 우선 전부에 대해 상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소장에는 무엇을 적나

제343조 제1항은 상소의 제기를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구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기산점을 못박습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 자체는 뒤쪽 조문에 있습니다. 항소는 제358조가 7일로, 상고는 제374조가 역시 7일로 정했습니다. 이유서는 그보다 넉넉해서, 제361조의3 제1항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하고 상대방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게 합니다. 상고심도 제379조가 같은 20일과 10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를 들은 날부터 센다는 뜻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산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결과를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소장에 범위를 적을 때는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되, 그 부분과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실무상 무난합니다.

정리

제342조 제1항은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고, 제2항은 그 효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치도록 합니다.

주문이 하나뿐인 판결에서는 일부만 다투어도 사건 전체가 올라갑니다. 주문이 나뉘어 있으면 다투지 않은 주문은 확정됩니다. 판결문의 주문 구조를 읽는 일이 곧 상소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부수처분만 떼어 내 다투려는 경우에는 본형과의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기간은 선고일부터 흐릅니다. 범위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일단 상소를 제기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다투는 지점은 이유서 단계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43조 · 형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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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에 양형부당만 적었는데 사실관계도 다투고 싶어졌습니다.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이유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직후 변호인과 범위를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건이 병합돼 형이 하나로 선고됐습니다. 한 건만 다툴 수 있나요?

상소장에 한 건만 적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제34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나머지 부분에도 효력이 미쳐 전체가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죄 부분에 검사만 항소했습니다. 제 유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주문이 나뉘어 있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상소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부분이 형의 산정에서 묶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의 형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고일에 법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상소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제343조 제2항은 상소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선고일이 기산점이므로 결과를 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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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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