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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3일조회 0

공소취소 뒤 재기소가 허용되는 하나뿐인 사유

재판 도중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남겨 두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 한 가지 사유가 왜 남아 있는지, 어느 시점의 어떤 증거여야 하는지, 검사가 이를 어기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제255조와 제329조,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공소기각 결정의 조문을 따라 분석했습니다.

공소취소는 언제 누가 하나

제255조 제1항은 공소를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체는 검사입니다. 선고가 나온 뒤에는 항소심에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방식은 제2항입니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적게 한 것은 뒤에 재기소의 적법성을 따질 때 취소 당시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소서에 적힌 이유가 나중에 다른 중요한 증거였는지를 가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취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이 실체를 판단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제328조 제1항 제1호는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무죄도 유죄도 아닙니다.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실체 판단을 원해도 공소기각 결정에 항고할 이익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이 항고는 드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절차적으로 종료됩니다. 제329조의 시계는 이 확정 시점부터 움직입니다.

공소기각 결정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공소취소, 피고인 사망, 공소장 기재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제328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사유에서 내려집니다.

다시 기소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제329조의 문장은 짧습니다.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둘째, 증거의 발견 시점이 공소취소 후일 것. 셋째, 그 증거가 다른 중요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한하여라는 문언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검사가 취소 당시의 판단을 후회한다거나, 이미 갖고 있던 증거를 다시 평가했다는 이유로는 재기소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이라는 말은 취소 전에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를 가리킵니다. 취소 당시 기록에 이미 편철되어 있었던 자료는 아무리 중요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 나타난 목격자, 뒤늦게 복구된 전자기록, 공범의 새로운 자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중요한이라는 말은 그 증거가 유죄 인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정도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결론이 같은 보강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는 제도 자체의 목적에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가 약할 때 일단 취소해 두었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기소하는 방식을 막지 않으면, 피고인은 언제 다시 법정에 설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단계조문내용
공소취소제255조제1심판결 선고 전, 이유 기재 서면 또는 공판정 구술
공소기각 결정제328조 제1항 제1호법원이 결정으로 기각, 즉시항고 가능
재기소 요건제329조결정 확정 후, 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
위반한 재기소제327조 제4호판결로 공소기각 선고

요건 없이 다시 기소하면 어떻게 되나

제327조 제4호가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새 증거 없이 다시 기소하면 법원은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때 다툼의 중심은 새 증거의 존부와 발견 시점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재기소의 근거로 든 증거가 취소 전에 이미 기록에 있었다는 점, 또는 유죄 인정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취소서에 적힌 이유와 당시 증거목록이 여기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주의
공소취소 뒤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공소시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한 검사는 새 증거를 근거로 재기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 당시의 증거목록과 취소 이유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불기소 처분 뒤의 재수사와는 무엇이 다른가

기소 전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329조 같은 제한 조문이 없습니다. 새 증거가 없어도 검사가 판단을 바꾸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법원의 관여 여부에서 나옵니다. 공소취소는 이미 법원에 계속된 사건을 검사가 거두어들인 것이어서, 피고인은 한 번 법정에 섰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세우려면 처음보다 무거운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329조의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람을 다시 구속할 때 제208조가 다른 중요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피고인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

  1. 공소취소서 사본과 그 안에 적힌 취소 이유를 확보합니다
  2. 취소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열람 등사해 둡니다
  3. 공소기각 결정문을 받고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4. 해당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계산해 둡니다
  5. 재기소되면 공소장의 증거 중 취소 전에 있던 것을 가려내어 제327조 제4호 주장을 준비합니다
확인할 것
· 공소취소가 제1심 선고 전에 이루어졌는지
· 취소서에 기재된 이유
·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일
· 재기소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증거의 발견 시점
· 남은 공소시효

정리

검사는 제255조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적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은 제328조 제1항 제1호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재기소의 문은 하나입니다.

제329조는 결정 확정 뒤 공소취소 후에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어기면 제327조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납니다. 취소 당시의 증거목록과 취소 이유를 갖고 계시면 재기소의 적법성을 다툴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328조, 제329조, 제327조,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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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공판에서 말로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255조 제2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술 취소는 공판조서에 기재되므로 그 조서를 열람해 취소 이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소기각 결정이 났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항고할 수 있나요?

제328조 제2항은 즉시항고를 허용하지만, 공소가 취소된 이상 법원이 실체를 판단할 대상이 없어 무죄 판결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절차는 종료되고, 이후에는 제329조의 재기소 제한이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취소 전에 이미 경찰이 갖고 있던 CCTV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취소 전 기록에 있던 자료는 제329조의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증거목록에 그 영상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제327조 제4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공소시효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공소취소는 시효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므로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새 증거를 근거로 한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고 취소 당시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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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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