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벌어진 돈 문제는 오랫동안 형사절차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조금 먼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형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흔들렸고, 2025년 말 조문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어떤 죄에 적용되며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었나
친족상도례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습니다. 가정 안의 일에는 국가가 되도록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면제의 폭이었습니다.
형이 면제된다는 것은 유죄가 인정되어도 처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원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가져간 사안처럼 가족의 보호가 오히려 방패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지적했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 면제를 정한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가족의 사정이 저마다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까지 한꺼번에 묶은 점, 피해자의 의사를 물을 통로가 없는 점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입법으로 고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31일 법률 제21307호로 형법 제328조가 개정되었습니다. 형을 면제하던 부분이 사라지고, 친족 사이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지금의 제328조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나
바뀐 내용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의 면제 |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형 면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 고소의 필요 | 친족 사이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직계존속 고소 |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친족 아닌 공범 | 함께 범행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면 그대로 기소됩니다. |
| 장물죄의 특칙 | 본범과 가까운 친족이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결론은 간단합니다. 처벌 자체가 열렸고, 그 대신 피해자의 뜻이 절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어느 죄에 적용되나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조문이지만, 다른 장에서 이를 끌어다 씁니다.
-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그 상습범과 미수범에 준용됩니다.
- 사기와 공갈의 죄에 준용됩니다.
-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됩니다.
- 장물의 죄에도 준용되며, 본범과 배우자나 직계혈족, 동거친족 등의 관계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강도의 죄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손괴의 죄 역시 동력에 관한 규정만 준용할 뿐 친족 사이의 특칙을 두지 않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섞인 사건이라면 가족 사이라도 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형법에는 친족의 정의가 없습니다.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은 배우자와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 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입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다만 관계가 그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은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촌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실무의 첫 단계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처럼 등록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이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 범행 시점에 같이 살고 있었는지와 그 기간
· 함께 범행한 사람 가운데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
·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와 고소 취소 여부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친고죄가 되면 기간이 따라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취소에도 선이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에서 합의가 오갈 때 이 시한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함께 범행한 사람 가운데 친족이 아닌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한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주의
가족 사이의 일이니 형사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형 면제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피해 회복과 합의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정리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율이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용 범위는 절도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에 걸쳐 있으나 강도와 손괴는 빠져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며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과 취소 시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촌수 확인과 합의 시점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0조, 제232조 · 민법 제767조,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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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돈을 가져간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가 접수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의 시점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촌 사이인데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촌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촌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함께 친척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고소 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은 그와 무관하게 결론이 정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가족끼리 다투다 물건을 부순 경우도 해당되나요?
손괴의 죄에는 친족 사이의 특칙이 준용되지 않고 강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손괴가 섞인 사건은 가족 사이라도 일반 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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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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