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심부름만 한 사람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법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단순한 심부름이고 어디부터가 함께한 것인지의 경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무엇으로 나누는지,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 시킨 교사범, 도운 종범입니다.
공동정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교사범도 정범과 같습니다.
종범만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합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종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내려갑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공동정범의 기준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봅니다.
전체 범행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맡아 결과에 대한 지배력을 가졌는지를 따집니다.
현장에 없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만 해도 되나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공모에 참여하고 본질적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역할을 배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부릅니다.
종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범행을 쉽게 만드는 정도의 도움에 그친 경우입니다.
장소를 빌려주거나 도구를 전달하거나 망을 보는 행위가 예로 들어집니다.
다만 같은 행위라도 사건 구조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무엇을 보고 나누나
- 범행을 계획하거나 제안했는지
- 역할을 나누는 자리에 있었는지
- 대가를 얼마나 받았는지
- 중간에 그만둘 수 있었는지
-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대가의 크기가 특히 자주 언급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 심부름이라고 하기 어려워집니다.
액수가 노동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만큼 크다면 이익을 나눈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반복해서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법한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가담 경위로 참작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시
회사 사건에서 결재선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결재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비정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현금만 취급하거나 신분을 숨기는 구조가 그런 예입니다.
중간에 빠진 경우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했다면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만든 기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범의 진술
다른 가담자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 진술은 그런 동기가 있어 신빙성을 따로 따집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무게가 크게 떨어집니다.
진술을 맞추려 하면
서로 연락해 말을 정리하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투는 쪽의 준비
언제 어떻게 가담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대가의 성격과 액수, 지시를 받은 경로, 이탈하려 한 정황이 핵심입니다.
메신저 기록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양형에서의 차이
같은 죄명이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이 크게 나뉩니다.
주도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피해 회복에 나섰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이쪽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가담 시점이 늦은 경우
이미 시작된 범행에 뒤늦게 합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류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그 전에 벌어진 일까지 함께 묻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관여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계좌나 사업자 명의를 넘긴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여러 개를 넘겼는지가 가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며,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넘긴 뒤에 회수하려 했던 정황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과가 더 무겁게 나온 경우
가담자 중 한 명이 계획을 넘어 더 중한 결과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가담자에게는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므로, 어디까지 합의된 계획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흉기 사용이나 상해 결과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자수와 자백
여러 명이 얽힌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사실을 밝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가담 정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역할을 좁히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사실과 다르게 지목하면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변호인을 따로 두는 이유
같은 사건의 가담자들이 한 변호인에게 함께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여서, 한쪽의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이 다른 쪽에는 불리해집니다.
회사가 붙여 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전체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입니다.
공동정범과 종범의 차이는 법정형 자체를 바꾸므로, 다투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준비할 것은 하나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고 어떤 대가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1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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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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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키는 대로 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법한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으며, 다만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공동정범과 종범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정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지만 종범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합니다. 전체 범행에서 본질적 역할을 했는지로 나눕니다.
현장에 없었으면 공동정범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역할을 배분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했다면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빠지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하고 자신이 만든 기여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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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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