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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5일조회 0

미필적 고의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 알면서 감수했는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처벌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실과 어디서 갈리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어떤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지,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의의 두 축

고의는 인식과 의사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를 알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는가입니다.

확정적 고의는 둘 다 분명한 경우이고,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입니다.

둘 다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에 차이가 없습니다.

과실과의 경계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몰랐던 경우입니다.

문제는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가능성은 알았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고 믿었던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여기서 갈립니다.

갈림의 기준은 용인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면 고의이고,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했다면 과실입니다.

내심의 문제이므로 객관적 사정으로 추단합니다.

말로 무엇을 인정했는지보다 행동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나

  •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를 했는지
  • 결과 발생 확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 행위를 계속한 시간과 반복 여부
  • 결과가 생긴 뒤의 태도

이 사정들을 종합해 용인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장 흔하게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업무의 비정상성을 봅니다. 현금만 취급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시가 대포폰으로 오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포통장 양도

계좌를 빌려준 경우도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러 개를 넘겼는지, 용도를 물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모른다고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물 취득

물건의 출처가 수상한데도 시세보다 크게 싸게 사들인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확인했을 사항을 일부러 묻지 않았다면 용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를 스스로 유지한 것도 인식으로 봅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알면서 돈을 빌렸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무, 돈의 사용처가 판단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못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상해와 살인의 경계

흉기를 사용한 사건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공격한 부위와 흉기의 종류, 힘의 정도, 반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급소를 향한 공격은 사망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사건은 드물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운전 경위와 사고 전후의 주행 상태를 함께 봅니다.

방화

불을 놓을 때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시간대와 건물의 용도, 인기척 확인 여부가 판단 자료입니다.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인정 여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업무상 과실과의 구분

안전조치를 알면서 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부분은 과실로 처리되지만, 반복해서 지적받고도 방치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른 척한 경우

알 수 있었는데 일부러 확인하지 않은 태도를 법원은 관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확인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묻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선의를 주장하려면 확인하려 했던 흔적이 필요합니다.

다투는 쪽의 준비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려 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것이 용인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과 확인 시도의 흔적을 모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심할 것

몰랐다고만 반복하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몰랐는지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납니다.

양형에서의 차이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법정형이 같지만 양형에서는 고려됩니다.

가담 정도와 이익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공범 사건에서의 판단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인식 수준이 다릅니다.

전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더라도 자기가 맡은 역할의 성격을 인식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가담 시점과 받은 대가, 지시를 받은 경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과의 관계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처럼 기본 행위에 고의가 있고 중한 결과가 따라온 유형이 있습니다.

이때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문제 되며, 고의까지 인정되면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증거로 남는 인식

메신저에서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냐"고 물은 기록은 양날의 칼입니다.

의심했다는 점에서 인식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인을 부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는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

미필적 고의는 확신이 아니라 용인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알면서 감수했다면 고의입니다.

따라서 다투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당시 가진 정보와 확인하려 한 흔적입니다.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제14조, 제250조, 제257조, 제347조, 제36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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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됩니다.

과실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으면 고의,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면 과실입니다.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의 비정상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현금만 취급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구조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면 형이 가벼운가요?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이익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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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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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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