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집어 들고 나오다 주인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붙잡힌 팔을 뿌리치고 달아난 것뿐인데 조사를 받아 보니 죄명이 강도로 적혀 있어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법에는 절도로 시작한 일을 강도의 무게로 옮겨 놓는 조문이 하나 있고, 그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그쪽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형의 폭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만들어 내는 전환
근거는 형법 제335조입니다. 제목이 준강도이고, 절도가 일정한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되었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 강도의 예를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형을 정할 때 강도죄와 나란히 놓입니다.
전환의 지점은 시간입니다.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구조이고, 준강도는 재물을 먼저 손에 넣은 뒤에 폭행이나 협박이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순서만 다르고 처벌은 같아집니다.
준강도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재물을 되빼앗기지 않으려 하거나 붙잡히지 않으려 하거나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이 먼저인지 절취가 먼저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주체는 누구인가
조문은 주체를 절도라고만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절도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가 모두 들어갑니다.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완성 여부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이미 가지고 나온 경우만이 아니라 손에 넣지 못한 채 발각된 경우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조문이 절취에 성공했을 것을 요구하는 문장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도가 아닌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면 이 조문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의 문제로 갑니다. 출발점이 절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
조문이 적은 목적은 셋입니다.
첫째는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빼앗은 물건을 되찾으려는 상대를 밀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체포를 면탈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려는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전형입니다. 셋째는 범죄의 흔적을 인멸하는 것입니다. 목격자를 위협해 신고를 막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셋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닌 이유로 폭행이 나왔다면 준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다 벌어진 폭행이라면 절도와 폭행이 각각 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폭행이 나온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절도 |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절도 |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강도 | 제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수강도 | 제334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도상해, 치상 |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
표의 숫자를 나란히 읽어 보시면 간격이 분명합니다.
단순절도의 법정형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길이 조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강도의 예를 따르게 되면 그 길이 사라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남고,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준강도가 되면 제334조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팔을 뿌리친 그 짧은 동작 하나가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셈입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도 함께 좁아집니다. 준강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벗어나려다 상대가 넘어져 다치면 제337조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이 붙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섭니다. 붙잡혔을 때 몸을 빼려는 반사적인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정도에 관한 기준은 문언에 없습니다.
다만 강도의 예를 따르게 하는 규정인 이상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만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정도가 늘 다투어집니다. 붙잡은 손을 빼내려 몸을 비튼 것에 그쳤는지, 밀쳐 넘어뜨렸는지, 몇 초 동안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벗어나려는 몸짓으로 볼지 제압하려는 힘으로 볼지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미수와 상습범은 어떻게 처리되나
제342조는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준강도도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미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취가 미수에 그쳤는지를 볼 수도 있고, 폭행이나 협박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지점은 오래 논의되어 온 영역이라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법조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공소장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절도 전력이 반복된 경우라면 제332조의 상습범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초기에 정리할 것
다투어야 할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절취 행위와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 조문이 적은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특정합니다
- 접촉의 강도와 방향을 현장 영상과 상해 진단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을 억눌렸다고 볼 상황이었는지 진술을 대조합니다
- 절도 부분과 폭행 부분을 나누어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매장 내부와 출입구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확보 요청을 며칠만 미뤄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정리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 제333조와 제334조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주체는 절도이고, 목적은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그 결과 단순절도의 벌금형이 사라지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다치면 제337조의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다툴 지점은 폭행의 정도와 목적입니다. 현장 영상부터 확보하시고 변호인과 함께 기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34조, 제329조, 제331조, 제337조, 제342조, 제33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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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붙잡힌 팔을 뿌리치고 달아났을 뿐인데 강도가 되나요?
제335조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을 준강도로 보아 강도의 예를 따르게 합니다. 다만 그 접촉이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였는지가 늘 다투어지는 지점이므로 현장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도 적용됩니까?
조문은 주체를 절도라고만 적고 절취의 성공을 요구하는 문장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는 논의가 갈리는 영역이라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도와 준강도의 형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절도는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준강도는 제333조의 예를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벌금으로 마무리될 길이 사라집니다.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37조의 강도상해 또는 치상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이 붙어 있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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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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