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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2일조회 0

죄마다 다른 시효 기간, 세기 시작하는 날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따라 몇 년씩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제249조에 일곱 단계의 기간표를 두고, 제252조에 기산점을, 제253조에 시간이 멈추는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표만 보고 계산하면 틀리기 쉬운 지점이 기산점과 정지입니다.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느 날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계를 멈추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기준은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법정형입니다.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25년부터 1년까지 일곱 단계를 두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으로 이어집니다.

법정형시효
1사형25년
2무기징역, 무기금고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금고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5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1년

형이 여럿 적힌 죄는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절도처럼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적힌 죄는 징역 쪽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제251조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도 가중이나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범이나 미수라는 사정은 시효 기간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은 언제인가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행위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입니다.

이 한 줄이 계산을 뒤흔듭니다.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죄라면 그날이 기산점이지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시간이 있는 죄는 결과가 발생한 때를 종료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상해를 입힌 날과 피해자가 그 상해로 사망한 날이 다르면 뒤의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감금처럼 위법한 상태가 이어지는 죄는 그 상태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횡령이 포괄하여 한 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전체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첫 행위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것만 따로 떼어 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기산점
시효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으므로, 행위가 이어지거나 결과가 늦게 발생한 사건에서는 달력상의 사건 발생일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으면 어떻게 세나

제252조 제2항이 따로 정했습니다.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합니다.

먼저 손을 뗀 사람에게도 마지막 사람의 행위가 끝난 날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몫은 오래전에 끝났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지막까지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일이 시효 계산의 일부가 됩니다.

정지도 함께 묶입니다. 제253조 제2항은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기소되면 나머지의 시계도 함께 멈춥니다.

시간이 멈추는 사유는 무엇인가

제253조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1. 제1항,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2.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3. 제4항, 피고인이 같은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기소 후 25년의 기간도 정지됩니다

세 번째 사유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목적입니다. 유학이나 파견처럼 다른 이유로 나가 있었던 기간은 정지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출국했다면 목적이 추정되기 쉽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당시의 사정을 대조해 기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의
고소나 수사 개시는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계를 세우는 것은 공소의 제기입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고 있으므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기소된 뒤에도 시효가 있나

제249조 제2항이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이 소재불명이 되어 재판이 멈춘 채 오래 흐르는 사건을 겨냥한 조문입니다. 다만 제253조 제4항이 국외 도피 기간을 이 25년에서도 빼도록 하고 있어,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사실상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출발점은 공소장 접수일이므로 기록에서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효가 아예 없는 죄는 무엇인가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종범은 제외됩니다. 2015년 7월 31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특별법에도 배제와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도록 하고, 디엔에이 증거가 있으면 10년을 연장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일정한 죄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만 보고 계산하면 이 예외를 놓칩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

  • 공소장이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에서 법정형의 장기를 확인합니다
  • 행위가 끝난 날, 결과가 발생한 날, 위법 상태가 종료된 날을 구분해 적습니다
  • 공범이 있다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 종료일을 찾습니다
  • 출입국 기록으로 국외 체류 기간과 그 목적을 정리합니다
  • 특별법의 연장이나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죄인지 살핍니다

날짜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종료일을 찾는 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리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25년에서 1년까지 일곱 단계로 정해지고, 선택형은 무거운 형을, 가중이나 감경은 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산점은 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결과가 늦게 발생하거나 행위가 이어지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공소제기와 국외 도피가 시계를 멈추고, 살인과 일부 성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종료일과 정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3조의2 · 형법 제3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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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기 사건인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징역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10년이 적용되고, 이득액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면 다시 달라집니다.

고소를 해 두었으니 시효 걱정은 없는 거죠?

고소는 시효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제253조 제1항이 정한 정지 사유는 공소의 제기이므로, 수사가 길어지면 그 사이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그 점을 알려 처리를 서두르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기소됐습니다. 저의 시효는요?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의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먼저 기소된 사람의 재판이 길어질수록 정지 기간도 길어집니다.

해외에 몇 년 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빠지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만 제253조 제3항의 정지 대상입니다. 유학이나 근무처럼 다른 목적의 체류였다면 그 점을 출입국 기록과 당시 자료로 소명해 정지 기간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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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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