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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5일조회 0

전해 들은 말을 증거 삼는 조건 - 전문진술

증인석에 앉은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가 그러더라, 나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 하는 식입니다. 이런 진술은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 하나가 따로 맡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그 자리이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두 개의 항을 나누어 읽어 보겠습니다.

이 조문이 맡는 것은 서류가 아니다

제316조의 제목은 전문의 진술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법정에서 나오는 말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서와 진술서는 제312조와 제313조가 맡고, 작성자를 부를 수 없을 때는 제314조가 이어받습니다. 반면 제316조는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남의 말을 옮기는 국면만 다룹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라고 적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진술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재판 밖에서 했던 말을 옮겨 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말을 꺼낸 당사자가 증인석에 없어 되물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16조가 별도의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제1항 - 피고인의 말을 옮기는 경우

첫 번째 갈래는 증인이 전하는 말의 주인이 피고인인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형태의 진술이 여기 듭니다. 조문은 조건을 하나만 붙였습니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법정에 있으므로 굳이 불러올 수 없는 사정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항 사안에서 다툼은 오로지 신빙성의 상태 하나로 모입니다.

괄호 안에 숨어 있는 조사자 증언

제1항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괄호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던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들은 말을 옮기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이 통로는 조서가 막혔을 때 열립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되는데, 부인하면 조서가 증거에서 빠집니다. 그때 조사했던 사람이 증인석에 앉는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16조 제1항의 조건은 그대로 요구되므로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2항 - 제3자의 말을 옮기는 경우

두 번째 갈래는 전하는 말의 주인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때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2항은 말을 꺼낸 당사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조문이 든 사정은 숨진 경우와 병을 앓는 경우, 외국에 머무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이며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신상태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통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직접 불러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수사기관이 밟은 탐지 절차가 기록에 드러나야 합니다.

특신상태는 무엇으로 가늠하나

조문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만 적었습니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자료로 쓰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입니다.

  • 말이 나온 시점이 사건 직후인지 한참 뒤인지
  •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 같은 취지의 말이 다른 자리에서도 반복되었는지
  • 질문에 이끌려 나온 답인지 스스로 꺼낸 이야기인지
  • 녹음이나 메시지처럼 그 자리에 남은 기록이 있는지
  • 말한 뒤의 행동이 그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증명의 부담은 그 진술을 증거로 쓰려는 쪽에 있습니다. 막연히 믿을 만하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위 항목 가운데 무엇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야 합니다.

들은 말을 또 들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 다리를 더 건넌 진술도 있습니다. 증인이 전하는 말 자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 경우입니다.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증거를 증거에서 밀어냅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단계가 어느 조문에 들어맞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가 무너지고,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오면 어느 대목이 직접 겪은 것이고 어느 대목이 전해 들은 것인지를 갈라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증인 스스로도 그 경계를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
· 증인이 옮기는 말의 주인이 피고인인지 제3자인지
· 제3자라면 그 사람을 법정에 부를 수 있는지
· 소재를 찾은 방법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 말이 나온 시점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
· 조사자가 증인으로 신청되었는지 여부

법정에서는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

이의는 나오는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 증인신문 전에 신청 취지를 보고 무엇을 증명하려는 진술인지 파악합니다
  2. 진술이 나오면 직접 겪은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3. 전해 들은 부분이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4. 제3자라면 그 사람의 출석 가능성과 소재 탐지 기록을 요구합니다
  5. 특신상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청하고 조서에 남깁니다
  6. 필요하면 처음 말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기록에 남기는 일이 핵심인데, 상급심에서 다투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가 조서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제316조는 증인이 법정에서 남의 말을 옮기는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피고인의 말이면 제1항, 다른 사람의 말이면 제2항입니다.

제1항의 조건은 특신상태 하나입니다.

제2항은 여기에 말을 꺼낸 당사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조건이 더해집니다. 제1항 괄호에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포함되어, 조서가 막힌 사건에서 조사자 증언이 등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조문을 하나씩 대야 합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 계신다면 어느 말이 누구의 것인지부터 갈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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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인이 피해자에게 들었다면서 말하는데 피해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316조 제2항의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과 특신상태가 함께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직접 불러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는데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제316조 제1항 괄호가 그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자가 증인석에 앉더라도 조건이 면제되지는 않아, 당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

특신상태는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그 진술을 증거로 쓰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나온 시점과 상황, 이해관계의 유무, 그 자리에 남은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단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제310조의2가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증거를 배제하므로, 중간 한 단계라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를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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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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