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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가져간 마음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불법영득의사라는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동의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흔적을 보는지 알면 사건의 방향도 보입니다. 같은 행동이 절도가 되기도 하고 재물손괴나 무죄가 되기도 하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가져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없으면 절도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상대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기가 쓰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절도가 아니라 재물손괴로 평가됩니다.

같은 행동이 죄명을 달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조문을 고릅니다.

사용절도는 왜 처벌되지 않나

잠깐 쓰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권리자를 완전히 배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사용절도라 부르며,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사용 시간이 짧고, 원상태로 돌려놓았으며, 물건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어야 합니다. 며칠을 쓰거나 다른 곳에 버려두면 더 이상 사용절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돌려놓았거나 그럴 준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사용절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생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동수단은 잠깐의 무단 사용만으로도 권리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의 오토바이를 잠시 타고 돌아온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가 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전형적인 장면

  • 동거인의 물건 : 공동으로 쓰던 것인지 상대 소유인지가 먼저입니다
  • 회사 자료 반출 : 업무상 소지인지 무단 반출인지를 봅니다
  • 습득물 : 두고 간 물건인지 버린 물건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공사 현장 자재 : 폐기물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잠시 빌린 물건 : 반환 시점과 연락 유지 여부를 봅니다

습득물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지하철 선반에 놓인 가방처럼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 자료도 자주 문제 됩니다. 재직 중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던 자료라도, 퇴사를 앞두고 대량으로 복제해 나가면 별도의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돌려주었으면 없던 일이 되나

되지 않습니다. 절도는 물건을 가져간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돌려주지 않고 처분해 버렸다면 그 사실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친족 사이의 절도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절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가까운 친족 사이의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정비가 이뤄진 영역이므로, 현재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전제하고 대응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먼 친족이나 사실혼 관계처럼 경계에 있는 관계에서는 적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수법의 동일성과 기간, 전과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상습으로 묶이면 여러 건이 하나의 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는 공소시효 계산과 이중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이 함께 수사되는 사건에서는 각 건을 따로 볼지 묶어 볼지 자체가 변론의 대상이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준비할 것

먼저 물건의 소유와 점유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공동으로 쓰던 물건이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가져간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가져와 어떻게 두었는지, 연락을 유지했는지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 자료는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아 몇 주면 사라지고, 그때는 진술만 남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준비할 것

물건의 소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챙기십시오. 구매 내역과 사진, 일련번호가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정리하십시오. 버린 물건이 아니라 두고 온 물건이라는 점이 죄명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정황을 찾아보십시오. 중고 거래 게시글이나 전당포 기록이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화면을 저장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 형법 제332조(상습범)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가 아닌가요?

사용 시간이 짧고 원상태로 돌려놓았으며 가치가 줄지 않았다면 사용절도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폭은 좁습니다.

남의 오토바이를 잠시 탄 것도 처벌되나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권리자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절도는 가져간 시점에 성립하므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지하철에 놓인 가방을 가져가면 어떤 죄인가요?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물건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와 경과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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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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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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