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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7일조회 6

공판 기일을 잇따라 여는 집중심리

형사재판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려 일 년 넘게 이어지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문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리는 몰아서 해야 하고, 이틀 이상 걸리면 매일 이어서 열어야 하며, 그러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일은 보름을 넘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조문의 다섯 개 항이 각각 무엇을 겨냥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이 띄엄띄엄 열리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일 사이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은 재판부의 기억입니다.

증인의 말투와 태도, 법정에서 받은 인상은 조서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 두 달 전에 들은 증언과 오늘 들은 증언을 견주어야 하는데, 그사이에 다른 사건 수십 건이 지나갑니다. 구술로 주고받은 심리가 사실상 서면 심리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피고인 쪽의 부담도 큽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기일이 벌어진 만큼 구금이 길어지고, 불구속이라도 생업과 재판을 번갈아 끌고 가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문은 원칙을 앞세웠습니다.

조문이 세운 원칙은 한 문장이다

제267조의2 제1항은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선언에 가까운 문장이지만 뒤따르는 네 개 항이 그 선언을 구체적인 규칙으로 옮깁니다. 2007년 6월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고, 같은 시기에 공판준비절차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제도는 짝입니다. 쟁점과 증거를 미리 추려 두어야 기일을 몰아서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심리주의
사건 하나의 심리를 짧은 기간에 몰아서 끝내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술심리와 직접심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이해됩니다.

이틀 이상 걸리는 사건은 어떻게 하나

제2항이 가장 강한 문장입니다.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매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월요일에 시작한 재판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증인이 여러 명이고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이런 방식이 쓰입니다. 증인 다섯 명을 사흘에 나누어 부르고 그 자리에서 반대신문까지 마치는 진행입니다. 변호인 쪽에서 보면 준비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여지가 붙어 있어 조문이 곧바로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매일 열기 위한 수단은 제3항이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기일에서 다음 다섯 번의 기일을 한 번에 고지하는 방식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1. 기일마다 소환장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되어 절차가 빨라집니다
  2. 증인과 감정인에게 미리 날짜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는 일정을 통째로 확인하고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한 번 잡힌 날짜를 뒤에 바꾸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일괄 지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곤란한 날짜를 바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변경 신청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일 열지 못하면 언제까지인가

제4항이 상한을 둡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보름이 기준선입니다.

이 항이 있기 때문에 한 달 간격, 두 달 간격의 진행은 조문의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이 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라는 단서가 다시 열려 있어 감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관련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는 경우에는 간격이 늘어납니다.

기일이 지나치게 벌어진다고 느끼신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에 확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정하는 내용빠져나갈 여지
제1항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없음, 원칙 선언
제2항2일 이상 필요하면 매일 계속 개정부득이한 사정
제3항여러 기일의 일괄 지정재판장의 재량
제4항다음 기일은 14일 이내특별한 사정
제5항소송관계인의 기일 준수 의무없음, 재판장의 조치 가능

당사자에게도 의무가 있다

제5항은 방향을 바꿉니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에만 부담을 지운 조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일 준수 의무는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모두에게 걸립니다.

증거신청을 기일마다 조금씩 나누어 내거나, 준비서면을 기일 당일 아침에 제출하는 방식은 이 항과 부딪힙니다. 다툴 것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리해 미리 내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도 낫습니다.

확인할 것
· 첫 기일에 이후 기일이 일괄 지정되었는지
· 지정된 날짜 가운데 출석이 어려운 날이 있는지
· 신청할 증인과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는지
· 다음 기일까지의 간격이 보름을 넘는지
· 간격이 벌어진 사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첫 기일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집중심리는 재판이 시작된 뒤의 이야기이고, 그 앞 단계는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제267조는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하며 검사와 변호인, 보조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에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의가 없으면 그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제2항에 적었습니다.

기일 변경은 제270조입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습니다.

기각 통지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신청을 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정된 날짜에 나가실 준비를 함께 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

제267조의2는 다섯 개 항으로 집중심리를 짜 두었습니다.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이틀 이상 걸리면 매일 이어 열어야 하며, 재판장은 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고, 매일 열지 못해도 다음 기일은 보름 안으로 잡아야 하며, 당사자도 기일을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과 특별한 사정이라는 두 개의 단서가 조문의 힘을 실무에서 조절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이 조문이 주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일괄 지정된 날짜를 미리 검토해 조정하고, 낼 것을 한 번에 내면 재판이 앞당겨집니다. 첫 기일 전에 준비를 끝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67조의2, 제269조,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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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267조의2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내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첫 기일에 앞으로의 날짜를 한꺼번에 알려 주었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제270조가 재판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 지정의 취지상 변경이 쉽지 않고,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흘 연속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제267조의2 제2항이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문에 맞는 진행입니다. 증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공소장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269조 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에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제270조에 따라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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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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