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있고 몇 해가 지났으니 이제는 괜찮겠다고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른 기간만큼 시계를 멈추어 두기 때문입니다. 입국 기록 한 장으로 끝났다고 믿었던 사건이 되살아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253조가 시계를 멈추는 세 가지 장면과 목적이라는 요건이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
출발점은 제252조 제1항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적발된 날도, 고소장이 들어온 날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제2항이 붙습니다.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기간을 셉니다. 중간에 손을 뗀 사람도 마지막 가담자의 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기간의 길이는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에 따라 나누어 놓았습니다.
| 해당 범죄의 형 | 완성까지 |
|---|---|
| 사형 | 25년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 10년 |
| 징역·금고 장기 10년 미만 | 7년 |
| 징역·금고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장기 10년 이상, 벌금 | 5년 |
| 자격정지 장기 5년 이상 | 3년 |
| 자격정지 장기 5년 미만, 구류·과료·몰수 | 1년 |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제253조의2가 아예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빼 두었습니다. 종범은 그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조문은 어느 장면에서 시계를 멈추나
제253조에는 정지 사유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제1항은 절차 때문에 멈추는 경우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멎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의 확정일부터 다시 흐릅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을 막는 규정입니다.
제3항은 사람 때문에 멈추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에 머무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나가 있는 동안 시계가 서 있다가 들어오면 다시 돕니다. 나간 기간이 길수록 사건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정지와 중단
정지는 시계를 잠시 멈추었다가 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부터 이어 세는 것이고, 중단은 그때까지 쌓인 기간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쓰는 말은 정지이므로 귀국 이후에는 출국 전까지의 기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해외에 있기만 하면 멈추나
아닙니다. 조문은 국외 체류 앞에 목적을 붙였습니다.
유학이나 주재원 발령, 치료, 가족 동반처럼 다른 이유로 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조사가 시작된 직후 서둘러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다면 목적이 쉽게 인정됩니다.
다투는 자리는 결국 출국 시점의 사정입니다.
출국 전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는지, 출국 후 체류 자격을 바꾸거나 연장했는지, 귀국이 가능했음에도 미루었는지, 국내 연락처를 끊었는지 같은 사정들이 하나씩 확인됩니다. 여권 발급과 갱신 이력, 항공권 예약 기록, 현지 체류 자격 서류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나갔다가 도중에 수사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시점 이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범 한 사람의 정지가 왜 전원에게 미치나
제253조 제2항입니다. 공범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한 사람만 먼저 기소된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의 시효도 함께 서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야 다시 흐릅니다. 먼저 붙잡힌 사람의 절차가 길어질수록 나머지에게 남은 시간도 그만큼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이 항은 제1항의 정지, 즉 공소제기에 따른 정지를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외 체류를 다루는 제3항과는 조문상 층이 다릅니다.
주의
출입국 기록은 본인의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출국일과 입국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각 구간을 나누어 합산해야 하고, 짧게 들어왔다 나간 기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달라집니다. 기간 계산을 대략으로 해 두고 시효 완성을 전제로 대응하면 기소 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오래 끌면 어떻게 되나
제249조 제2항이 뒤를 받칩니다. 기소된 범죄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기소일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절차가 무한정 늘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여기에도 구멍을 막아 두었습니다. 제253조 제4항은 피고인이 같은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제249조 제2항의 기간도 진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기소된 뒤 달아난 경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제3항과 제4항을 나란히 보면 얼개가 분명해집니다. 기소 전에는 제3항이, 기소 후에는 제4항이 각각 시계를 세웁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하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출국일과 입국일을 구간별로 적습니다
- 범죄행위가 종료한 날을 특정하고 제249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국외 체류 구간마다 출국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출국일과 대조합니다
- 공범이 먼저 기소된 사건이 있는지, 그 재판의 확정일이 언제인지 찾습니다
확인할 것
· 범죄행위 종료일과 적용 법정형
· 국외 체류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체류 자격과 현지 생활 자료
· 출국 전 수사 진행 여부
· 공범 사건의 기소일과 확정일
정리
공소시효는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르고, 제249조가 법정형에 맞추어 길이를 정합니다.
멈추는 장면은 셋입니다.
기소로 멈추는 제1항, 공범 사건의 기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 제2항,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를 다루는 제3항과 제4항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있다면 출국 사유와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고, 시효가 지났다는 계산을 혼자 확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 제253조의2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학으로 5년간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도 시효가 멈추나요?
제253조 제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학업이 실제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학허가서와 학적부, 체류 자격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국과 입국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구간마다 따로 보아야 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구간별 출국 사유를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정지는 중단과 달라 국내에 들어온 기간에는 시계가 다시 도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이 한 사람이 먼저 기소됐습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정지의 효력이 본인에게도 미칩니다.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흐르므로, 선고와 확정 시점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 외국에 체류했습니다. 25년 간주 규정도 멈추나요?
제253조 제4항이 그 경우를 정합니다.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제249조 제2항의 25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국외 체류 기간은 계산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