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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1일조회 2

구속 사유 세 가지와 심급별 갱신

재판을 받는 동안 몸이 묶이느냐 아니냐는 결과 못지않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무엇을 보고 그 판단을 내리는지는 의외로 짧은 조문 하나에 다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사유의 목록을 두고, 제92조가 그 상태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의견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사유의 목록이 닫혀 있다는 점과 기간이 심급마다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법원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70조 제1항은 두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앞쪽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고, 뒤쪽은 각 호의 사유입니다.

앞쪽이 없으면 뒤쪽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정도의 확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상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지점에서 승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뒤쪽은 세 개뿐입니다. 목록이 닫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없는 사정, 이를테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은 뒤에서 볼 제2항의 심사 재료로 들어갈 뿐입니다.

구속사유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신병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주거, 증거, 도망이라는 세 가지만 적어 두었고 그 밖의 사정은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세 가지 사유는 각각 무엇을 겨냥하나

조문의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문언반박에 쓰이는 자료
제1호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 확인서
제2호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이미 제출된 자료 목록, 참고인과의 관계 정리
제3호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재직증명서, 가족 관계, 출석 이력, 여권 보관 각서
제2항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위해우려피해 회복 경과, 접근 차단 조치, 치료 이수 자료
제3항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사건법정형 확인, 주거의 존부

제1호는 형식적인 주소 유무를 묻는 항목이 아닙니다. 연락이 닿고 소환에 응할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제2호가 가장 자주 쓰입니다. 관련자와 말을 맞출 위치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서버나 휴대전화가 이미 확보된 뒤라면 이 사유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제2항이 따로 붙어 있는 이유

제70조 제2항은 제1항의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네 번째 구속사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앞의 세 가지를 판단하는 잣대를 덧붙인 것입니다. 형이 무거운 죄일수록 도망할 동기가 크다고 보는 식으로 연결됩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은 양날입니다.

검사 쪽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도망의 염려를 끌어올립니다. 변호인 쪽은 접촉 가능성이 이미 끊겼다는 점을 들어 위해우려를 지웁니다. 거주지 이전이나 연락 수단의 정리 같은 조치를 자료로 만들어 두면 이 칸이 채워집니다.

가벼운 사건에는 아예 걸리지 않는 문턱

제70조 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즉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아무리 커도 구속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는 경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하나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제201조 제1항의 단서가 같은 취지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한 번 구속되면 언제까지 이어지나

제92조 제1항이 세운 원칙은 2개월입니다. 짧아 보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제2항이 갱신의 문을 열어 둡니다. 계속 가두어 둘 까닭이 특별히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2개월씩 더할 수 있고, 그 횟수는 한 심급에서 두 번까지입니다. 상소심에는 단서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증거조사 신청이나 상소이유 보충서면 때문에 심리를 더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세 번째 갱신이 허용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제1심은 최초 2개월에 갱신 2회를 더해 최장 6개월입니다
  2. 항소심도 원칙은 6개월이고, 단서에 해당하면 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3. 상고심의 계산 방식도 항소심과 같습니다
  4. 심급이 바뀌면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갱신은 자동이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합니다. 그 시점마다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를 다투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에 넣지 않는 날은 무엇인가

제92조 제3항이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절차가 멈춘 기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갇혀 있던 날수는 제92조의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날수는 형이 선고될 때 미결구금일수로 따로 다루어지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것
· 영장에 적힌 구속의 사유가 몇 호인지
· 갱신 결정이 언제 나왔고 몇 번째인지
· 심급이 바뀐 날짜와 기록이 도착한 날짜
·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지
· 수사 단계의 구금일수가 며칠인지

풀려나는 길은 어디에 적혀 있나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93조의 구속취소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로 결정합니다.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는 길입니다.

둘째는 보석입니다. 제94조는 피고인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게 청구권을 주었습니다. 제95조는 사형이나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과 상습범, 죄증 인멸이나 도망의 충분한 이유 등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셋째는 제214조의2 적부심사인데, 기소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정리

제70조 제1항은 혐의의 상당성 위에 주거, 증거, 도망이라는 세 개의 사유만 올려 두었습니다. 제2항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위해우려는 그 세 가지를 재는 자와 같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사건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구속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간은 제92조가 맡습니다. 2개월을 원칙으로 심급마다 2차, 상소심은 사정에 따라 3차까지 갱신되고 심급이 바뀌면 다시 셉니다. 공판절차가 멈춘 기간과 기소 전 구금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갱신 결정이 다가올 때마다 사유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호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칸을 겨냥한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201조,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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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에 증거인멸 염려가 적혀 있는데 자료는 이미 다 압수당했습니다.

그 점이 반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인멸할 염려가 현재 남아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므로, 압수가 끝난 범위와 관련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차단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심에서 6개월이 다 찼는데 항소하면 그만큼 더 갇히게 되나요?

제92조 제2항은 심급마다 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2개월에 갱신 2차가 원칙이고, 단서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차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갇혀 있던 날은 재판 중 구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2조 제3항이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일수는 형을 정할 때 미결구금일수로 따로 반영됩니다.

벌금만 나올 사건인데도 구속될 수 있습니까?

제70조 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이 그 범위를 넘는 죄라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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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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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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