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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6일조회 0

선고 직후 구속이 풀리는 판결의 종류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걸어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 장면을 만들어 내는 조문이 하나 있고, 그 조문은 여기에 해당하는 판결의 이름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야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 반대로 어떤 결론이면 몸이 묶인 채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 것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입니다. 제목이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이고,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열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석방을 허락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영장 자체가 그 순간 힘을 잃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석방 결정이나 검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라는 사실만으로 구속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고가 끝난 뒤 수용 시설에서 영치품을 정리하는 절차만 마치면 그날 안에 나오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실효
구속 상태를 떠받치던 영장이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처럼 조건을 달아 잠시 풀어 주는 것과 달리 되돌릴 조건 자체가 없고, 구속취소 결정과도 경로가 다릅니다.

목록에 들어간 일곱 가지

조문이 적은 것은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그리고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결론도 있고, 죄는 인정하되 가두지는 않겠다는 결론도 있으며,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를 닫는 결론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체를 계속 구금할 근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이 목록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돈으로 치르는 형이 선고된 이상 몸을 묶어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납명령이 함께 붙는 사건이 적지 않아, 나오는 날 납부 문제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판결의 결론성격영장의 운명
무죄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선고와 동시에 실효
면소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닫음선고와 동시에 실효
형의 면제유죄이나 형을 지우지 않음선고와 동시에 실효
선고유예형의 선고 자체를 미룸선고와 동시에 실효
집행유예형은 정하되 집행을 미룸선고와 동시에 실효
공소기각소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음선고와 동시에 실효
벌금, 과료재산형에 그침선고와 동시에 실효
실형 선고자유형의 집행이 예정됨목록 밖이므로 유지

집행유예가 목록에 있다는 뜻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영장이 실효됩니다. 검사가 상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소로 판결의 확정이 미뤄지는 것과 영장이 힘을 잃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효력이 아직 굳지 않았다는 사정은 여기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 사정으로 구속이 되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선고기일에 가족이 갈아입을 옷을 챙겨 법원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니 준비만 해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목록에 없습니다. 제331조가 적은 7가지 어디에도 실형이 들어 있지 않아,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상소를 하면 상급심의 심리가 이어지고, 그동안의 구속은 제92조가 짜 둔 틀 안에서 관리됩니다. 한 번에 묶어 둘 수 있는 길이는 2개월이며, 계속 가둘 필요가 인정되면 심급마다 2회까지 결정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증거조사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때문에 심리를 더 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3회까지 늘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이 각각 따로 계산되므로 전체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영장이 실효되어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소가 제기되면 재판은 이어지고,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를 옮기거나 연락처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 송달이 끊기지 않게 하십시오.

보석이나 구속취소와는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는 나오는 통로가 각각 다릅니다.

보석은 조건을 붙여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취소되어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몰취 문제도 따라옵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 결정으로 구속을 푸는 절차입니다. 사유의 존부를 다투어야 하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331조는 이 둘과 다릅니다. 다툴 것도 판단할 것도 없이 선고라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신청도 필요 없고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 따로 준비해 둘 서면도 없습니다.

조문 아래에 붙은 헌법재판소 표시

법령 화면에서 제331조를 열면 본문 아래에 199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검사의 의견이 개입해 석방이 미뤄질 수 있는 구조였고, 그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단서 없는 한 문장입니다. 목록에 든 판결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뜻이 됩니다.

선고 당일 석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배경에는 이 경과가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준비할 것

구속 피고인 쪽에서 챙겨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 결과가 목록에 들어갈 가능성을 변호인과 미리 가늠해 둡니다
  • 석방에 대비해 갈아입을 옷과 귀가 수단을 준비합니다
  • 영치금과 영치품을 찾는 절차를 시설에 미리 확인합니다
  • 벌금형이 예상되면 가납명령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 항소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선고 전에 정리해 둡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석방의 안도감 속에서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정리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결정이나 신청 없이 선고 그 자체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실형은 목록에 없어 영장이 유지되고, 이후의 구속은 제92조의 기간과 갱신 규정을 따릅니다. 보석이나 구속취소와 달리 조건도 판단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석방이 되더라도 재판은 남아 있습니다. 항소 기간 7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상급심 대응을 변호인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1조, 제92조,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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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제331조가 집행유예를 목록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고, 검사가 상소를 하더라도 그 사정이 구속을 되살리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됐는데도 구속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331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을 목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의 영장이 별도로 집행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사건의 구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구속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92조는 한 번에 묶어 둘 길이를 2개월로 잡고, 심급마다 2회까지 결정으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상소심에서는 심리를 더 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3회까지 허용됩니다.

석방되면 재판이 끝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의 실효와 판결의 확정은 별개이므로 상소가 제기되면 심리가 이어지고,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와 연락처를 법원에 알려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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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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