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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5일조회 0

다른 사건 증거가 나오면 쓸 수 있나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한 대를 넘기고 나면 그 안에는 영장에 적힌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다른 범죄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오랫동안 다투어져 왔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관련성이 무엇이고, 전자정보에서는 그 선이 어떻게 그어지며, 선을 넘은 압수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영장은 무엇을 허락한 것인가

압수의 범위를 정하는 표현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볼 정황이 있어야 하고, 압수할 대상이 그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좁혀져야 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를 규율하는 제106조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하는데, 그 제106조에도 같은 한정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관련성은 해석으로 만들어 낸 요건이 아닙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혐의사실이 적힙니다. 그 기재가 곧 허락의 경계선입니다. 경계를 넘은 부분은 영장 없이 한 압수와 같게 평가됩니다.

관련성
압수 대상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조문에서는 그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범위를 좁히라는 문구로 나타납니다.

관련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실무는 이 요건을 몇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따지는 내용
대상그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것인지를 봅니다.
사람영장에 적힌 피의자와 공범 등 인적 범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시기혐의사실의 기간과 맞닿아 있는 시점의 자료인지를 봅니다.
동종ㆍ유사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같아 하나로 묶어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 칸이 실제 다툼의 무대입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된 사건이라면 묶어 볼 여지가 넓어지고, 시기와 상대가 전혀 다른 일이라면 별개의 사건으로 남습니다.

혐의사실과 시기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정보에서는 선이 어떻게 그어지나

종이 서류라면 제목만 보아도 범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저장매체는 다릅니다.

제106조는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같은 정보저장매체일 때 저장된 정보의 범위부터 정한 다음 그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해 받도록 합니다. 그렇게 골라내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그래서는 압수의 목적을 이루기가 아주 어렵다고 보이는 때에 한해 매체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뒤집히기 쉬운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매체를 통째로 들고 간 뒤 사무실에서 천천히 들여다보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어,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지점이 됩니다.

다른 범죄의 흔적을 발견하면

탐색 도중에 영장과 무관한 자료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이때 요구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탐색을 멈추고 새 혐의사실에 관한 영장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들여다본 결과물은 영장 없이 수집한 자료와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임의제출을 받아 놓았으니 괜찮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한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내놓은 것인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특정 사건의 대화를 보여 주려고 휴대전화를 건넨 것과 그 안의 모든 자료를 내준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제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의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사건의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물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임의제출은 영장보다 범위가 흐려지기 쉬운 통로이고, 제출 범위를 다투려면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참여권과 압수목록은 왜 중요한가

범위를 지키게 하는 장치가 절차 안에 들어 있습니다.

  1. 제121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3. 주거나 건조물에서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럴 수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4. 제129조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무엇이 언제 어떤 범위로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 기회 없이 진행된 선별은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할 방법 자체를 없앤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의 기재 범위
·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았는지,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
· 교부받은 압수목록에 적힌 항목과 수량
· 저장매체를 원본째 가져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당시 설명받은 범위

범위를 넘었다고 볼 때 무엇을 하나

다툴 통로는 재판 전에도 열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압수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방식이고, 준항고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환부하고, 증거에 쓸 물건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가운데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사진 촬영 등 원형 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향이 더해집니다.

정리

압수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좁혀지며, 그 한정 문구는 제106조와 제215조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관련성은 대상과 사람, 시기를 함께 놓고 판단하고, 수법이 같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가 실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저장매체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것이 원칙이고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탐색 중 다른 범죄의 자료가 나오면 멈추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하며, 범위를 넘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준항고와 환부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사본을 먼저 확보해 변호사와 함께 범위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 제133조, 제215조, 제218조의2, 제219조,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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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냈는데 전혀 다른 일로 입건되었습니다.

제출 당시 어느 범위까지 내놓은 것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특정 사건을 확인해 주려고 건넨 것이라면 그 밖의 자료까지 탐색하는 것은 범위를 넘은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제출 경위와 그때 들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집행의 일시와 장소는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 진행되었다면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통지 여부와 그 시각을 기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저장된 정보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래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매체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와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하고 증거에 쓸 물건도 청구가 있으면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으며, 압수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준항고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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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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