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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4일조회 0

공범 한 사람만 고소해도 전원이 고소되는 이유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 모욕적인 글을 올렸을 때, 피해자가 그중 한 명만 지목해 고소하는 일이 흔합니다. 가장 심한 말을 한 사람만 벌하고 나머지는 넘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그 선택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고소가 나머지 모두에게 미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했고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제233조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제233조의 문장은 짧습니다.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명이나 여러 명에게 한 고소와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한 줄입니다.

이름은 고소의 불가분입니다.

정확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주관적 불가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만 골라 고소할 수 없다는 객관적 불가분과 구별됩니다. 객관적 쪽은 조문에 명문 규정이 없고 해석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공범은 넓게 읽힙니다. 함께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시킨 사람과 거든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전원에게 미치게 했나

친고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지 않는 죄입니다.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사람마다 쪼갤 수 있게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위를 한 여러 명 가운데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봐줄지가 피해자의 선택에 달리게 되고, 그 선택이 합의금 액수나 개인적 감정에 좌우될 여지가 커집니다. 처벌 여부가 사실상 개인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셈입니다.

제233조는 그 길을 막습니다. 처벌을 구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하되, 일단 정하고 나면 그 효과는 같은 사건에 가담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미치게 한 것입니다.

친고죄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죄에서 실제로 문제되나

친고죄는 수가 많지 않아 형법 안에서 대표적인 것만 모아도 표 하나로 정리됩니다.

조문고소 규정
모욕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형법 제316조제318조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317조제318조

실무에서 제233조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자리는 모욕입니다. 여럿이 같은 글에 달라붙어 댓글을 다는 형태가 많아 공범 구성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비밀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직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그중 한 명만 고소했더라도 나머지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가담 범위를 뒤늦게 파악하는 일이 잦아 뒤에 가서 대상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취소는 어떻게 움직이나

조문은 고소와 그 취소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미치는 방향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중 한 명에게만 취소서를 내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취소한 것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한 명만 빼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다는 생각은 조문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이 합의서든 처벌불원서든 내용이 고소를 거두는 것이라면 같게 평가됩니다.

제232조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1항은 취소의 마감을 제1심 판결 선고 전으로 긋고, 제2항은 한 번 거둔 사람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되돌릴 길이 없는 데다 그 효과가 전원에게 퍼집니다.

주의
가해자 여러 명 가운데 한 명과 먼저 합의하면서 고소취소장을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고죄라면 그 문서 한 장으로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까지 사라지고, 제232조 제2항 때문에 다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를 순차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취소의 시점과 범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고소기간은 어떻게 보나

제233조의 문언은 친고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그런 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이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는 사람마다 따로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제232조 제3항이 철회의 시기와 재고소 금지만 준용하고 불가분 규정인 제23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설명됩니다.

고소기간은 또 다릅니다.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범인은 각자를 뜻하므로 공범마다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한 명의 신원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간은 그때부터 셉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1. 문제 된 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2. 가담한 사람이 몇 명이고 각각 어떤 역할이었는지 정리합니다
  3. 고소장에 적힌 상대가 누구든 나머지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4. 합의를 진행한다면 취소서의 문구와 제출 시점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5. 각 공범의 신원을 언제 알았는지를 날짜로 적어 6월의 기산점을 따로 계산합니다
확인할 것
· 적용 조문과 친고죄 여부
·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고소장 접수일과 범인을 알게 된 날
· 이미 제출된 합의서나 취소서의 문구
·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남은 기간

정리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한 고소와 그 취소가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정합니다. 처벌 여부가 개인 사이의 흥정으로 갈리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피고소인을 골라 적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상대마다 따로 밝힐 수 있다고 이해되고, 고소기간은 공범마다 따로 흐릅니다. 여러 명이 얽힌 사건에서 합의를 준비하신다면 취소의 파급 범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제233조 · 형법 제308조,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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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한 명만 고소했습니다. 나머지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고소의 효력은 함께 가담한 사람 모두에게 미칩니다. 수사기관이 나머지 가담자를 확인하면 함께 입건될 수 있고, 고소장에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세 명 중 한 명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라면 그 취소가 나머지 두 명에게도 미쳐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제232조 제2항이 재고소를 막고 있어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순차 합의를 계획하신다면 취소서 제출 전에 범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 한 명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제233조의 문언이 친고죄로 한정되어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는 상대마다 따로 밝힐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서면에 대상자를 분명히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범 한 명의 신원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고소기간이 이미 지난 건가요?

제230조 제1항의 6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므로 공범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뒤늦게 신원을 확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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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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