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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5일조회 0

횡령과 배임은 어디서 갈리나 - 재물과 사무처리

회삿돈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죄명이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같고 조문도 나란히 붙어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무죄가 나오는 경로도 다릅니다. 무엇이 두 죄를 가르는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금액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조문의 구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번째 갈림, 대상

횡령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돈이나 물건처럼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배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채권이나 담보 가치처럼 형체가 없는 것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손댔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갈림, 지위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같은 직원이라도 금고를 맡았는지 결재 권한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관 관계의 의미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됩니다. 위탁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경리 직원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무처리자의 범위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자금 담당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는 사무처리자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

횡령이 성립하려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곧 반환할 의사였다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다만 애초에 정당한 절차로 빌린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지급금과 대여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면서 회계 처리를 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사회 결의나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면 정당한 거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아무 기록 없이 인출했다면 불리합니다.

배임의 임무위배

법령이나 계약, 신의칙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냈다고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보는 경우

  •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검토했는지
  •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 절차를 거쳤는지
  • 개인적 이익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이 요소들이 갖춰지면 손해가 나도 배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해의 발생

배임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담보 없이 대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상 가중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회사 사건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크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금액 산정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득액 계산이 쟁점

어떤 거래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일부 회수된 부분이 있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근처의 사건에서는 이 다툼이 결론을 바꿉니다.

1인 회사의 경우

주주가 한 명이어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내 회사 돈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유형의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고소당했다면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계 처리와 결재 문서, 이사회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퇴사한 뒤에는 접근이 막히므로 재직 중에 챙겨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바뀌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횡령으로 시작했다가 재판에서 배임으로, 또는 그 반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으면 변경이 허용되므로, 죄명 하나만 다투다가 준비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쪽 요건을 함께 검토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범과 가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자금이라면 결재선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조사받습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이익을 나눠 가졌는지와 문제를 알고도 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 의견을 냈던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와 함께 진행될 때

회사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에 사실상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도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공소시효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에 따라 시효가 정해지고, 특경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집니다.

여러 건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포괄일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져, 오래전 행위까지 함께 처벌되기도 합니다.

각 행위의 시점과 성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정리

손댄 것이 재물이면 횡령, 재산상 이익이면 배임입니다. 그리고 보관자인지 사무처리자인지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횡령은 불법영득의사, 배임은 임무위배와 손해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만드는 것은 자금 흐름과 결재 기록입니다. 그것부터 정리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399조, 제62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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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의 대상은 재물이고 배임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또 횡령은 보관자, 배임은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환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경영 판단이 잘못돼 손해가 났으면 배임인가요?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쳤고 개인적 이익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배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인 회사면 회삿돈을 써도 되나요?

주주가 한 명이어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입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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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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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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