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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5일조회 10

횡령과 배임의 차이, 재물이냐 사무처리냐

회삿돈이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면 죄명이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두 죄는 형법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요건은 겹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무죄에 이르는 경로도 달라집니다. 손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두 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금액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고소를 당한 뒤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디서 갈리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두 죄는 형법 제355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그래도 요건은 다릅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무엇을 손댔는가입니다. 횡령의 객체는 돈이나 물건처럼 형체가 있는 재물이고, 배임의 객체는 채권이나 담보 가치처럼 형체가 없는 재산상의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입니다. 같은 직원이라도 금고나 계좌를 맡고 있었는지,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객체횡령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
필요한 지위횡령은 보관하는 자,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
주로 다투는 지점횡령은 불법영득의사, 배임은 임무위배와 손해
법정형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 지위는 보관자인가 사무처리자인가

보관 관계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위탁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경리 직원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단순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관하는 지위로 보지 않습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아는 정도와, 그 재물의 처분을 맡은 것은 다릅니다.

사무처리자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자금 담당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지시받은 대로 몸을 쓰는 단순 노무의 지위는 사무처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를 직무 기술과 결재 권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내 회사 돈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고, 실제로 이 유형의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지위는 직함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실제로 자금을 맡아 처리해 왔다면 그 사실관계로 판단되고, 반대로 이름만 올려 둔 자리였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결재 문서와 업무 분장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나

횡령이 성립하려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쓰고 곧 반환할 의사였다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다만 애초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빌린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결정적입니다.

횡령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재가 남아 있는지
· 차용증과 이자 약정이 있는지
· 회계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는지
· 반환 시점과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아무 기록 없이 인출한 돈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절차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정당한 거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나

임무위배란 법령이나 계약, 신의칙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경영판단으로 보아 주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분한 정보를 모아 검토했는지
  •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 개인적 이익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손해도 요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도 인정되므로, 담보 없이 회사 자금을 빌려준 사건이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영판단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배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임 사건의 방어는 결과가 아니라 판단에 이른 과정을 보여 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검토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담보 평가 자료처럼 당시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검토했는지 남아 있는 기록이 그 과정을 대신 말해 줍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의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회사 사건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어떤 거래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일부가 이미 회수된 부분이 있다면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사건에서는 금액 다툼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5억 원과 50억 원의 경계에 걸린 사건이라면 이득액 산정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챙기나

순서가 있습니다.

  1. 문제가 된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2. 회계 처리 내역과 결재 문서, 이사회 자료를 확보합니다
  3. 각 인출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계좌 내역과 맞추어 봅니다
  4. 회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료 확보에는 시점이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사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에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이미 나온 뒤라면 본인이 보낸 메일이나 개인 단말에 남은 자료부터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에 사실상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하고,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자금 흐름은 계좌 단위가 아니라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나갔고 그 명목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는지를 한 줄씩 맞추어 두면 조사에서 답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이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나오고, 뒤에 자료와 어긋나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재판까지 가면 무엇이 문제 되나

수사 단계에서 횡령으로 시작했다가 재판에서 배임으로, 또는 그 반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으면 변경이 허용됩니다. 죄명 하나만 붙들고 다투다가 준비가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양쪽 요건을 함께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이라면 결재선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조사받습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익을 나누어 가졌는지, 그리고 문제를 알고도 결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 의견을 냈던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공소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에 따라 시효가 정해지고 특경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지는데, 여러 건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포괄일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져 오래전 행위까지 함께 처벌되기도 합니다. 각 행위의 시점과 성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정리

손댄 것이 재물이면 횡령, 재산상의 이익이면 배임입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다투는 지점도 서로 다릅니다.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배임은 임무위배와 손해를 다툽니다.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사건이라면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먼저이고, 담보나 회수된 부분이 있다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만드는 것은 자금 흐름과 결재 기록입니다. 그것부터 정리하십시오. 고소를 당한 단계라면 재직 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고,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399조, 제62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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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의 대상은 재물이고 배임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또 횡령은 보관자, 배임은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환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경영 판단이 잘못돼 손해가 났으면 배임인가요?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쳤고 개인적 이익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배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인 회사면 회삿돈을 써도 되나요?

주주가 한 명이어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입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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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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