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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9일조회 0

관할지정과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때

형사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을지가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기준으로 갈리는데, 그 기준이 통하지 않는 사건이 드물게 생깁니다. 어느 법원의 구역인지 경계가 모호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 재판을 맡아야 할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면을 위해 두 개의 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부터 무엇이 다른가

고치려는 문제가 서로 다릅니다.

관할지정은 어느 법원이 맡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푸는 장치이고, 관할이전은 맡을 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원이 맡기 어려운 사정을 푸는 장치입니다. 앞의 것은 빈칸을 채우는 일이고 뒤의 것은 자리를 옮기는 일입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둘 다 상급법원입니다. 제1심법원이 같은 지방법원 관내이면 그 본원이, 지방법원이 갈리면 같은 고등법원이 판단합니다.

결정 주체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자신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관할지정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

제14조가 두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첫째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선 위에서 벌어진 사건, 이동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범죄지를 어느 구역으로 볼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4조가 정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라는 3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도 특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입니다. 제319조에 따라 관할위반 판결이 나서 확정되었는데 달리 맡을 법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사건이 어느 법정에도 서지 못하게 됩니다.

신청 주체는 검사뿐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청구권이 없습니다.

바로 위의 상급법원
관계있는 제1심법원들에 공통되는 상급법원을 말합니다. 같은 지방법원 관내라면 그 지방법원 본원이, 지방법원이 서로 다르면 같은 고등법원 관내에서 그 고등법원이, 고등법원까지 갈리면 대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관할이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제15조는 검사가 신청하도록 정하면서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할지정과 달리 피고인에게 직접 신청권을 준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게 열어 둔 셈입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입니다. 법관 대부분이 제척이나 기피로 빠져 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재해로 법원이 기능을 멈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의 성질이나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구분관할지정 (제14조)관할이전 (제15조)
문제 상황맡을 법원이 정해지지 않음정해졌으나 맡기 어려움
신청권자검사검사, 피고인
사유관할 불명확, 관할위반 확정 후 대체 법원 없음재판권 행사 불능, 공평 유지 곤란
판단 주체바로 위의 상급법원직근 상급법원

신청은 어떤 형식으로 하나

제16조가 방식을 정합니다.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 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본안 법원이 신청 사실을 모른 채 기일을 진행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스스로 갖추어야 합니다.

  1. 어느 법원이 왜 관할을 가지는지 또는 갖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
  2. 공평을 해칠 염려를 보여 주는 구체적 사정과 그 근거 자료
  3. 사건을 옮기고자 하는 법원과 그 이유
  4. 공소가 이미 제기되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도 건수와 기간, 지역 인구 대비 노출 정도처럼 셀 수 있는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법관 기피와는 어떻게 다른가

움직이는 대상이 다릅니다.

기피는 특정한 법관을 그 사건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고, 관할이전은 사건 자체를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기피가 맞습니다. 그 법원에서는 어느 재판부가 맡아도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할이전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단독 3개 재판부만 있는 소규모 지원에서 특히 이 판단이 갈립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된 뒤 관할이전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는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지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토지관할 자체를 다투는 길은 또 다릅니다. 제319조는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관할위반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제320조 제2항은 그 신청을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첫 기일에서 진술을 시작해 버리면 이 주장은 닫힙니다.

주의
관할이전 신청은 그 자체로 재판의 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 두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신청과 별개로 진행 중인 절차에는 계속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리

제14조의 관할지정은 맡을 법원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검사가 청구하고, 제15조의 관할이전은 맡을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거나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검사와 피고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은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공소제기 후라면 본안 법원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사유가 각각 2개씩만 적혀 있어 그 틀 밖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건은 구체성입니다. 지역 정서가 걱정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도의 양이나 이해관계의 얽힘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자료를 먼저 모으고 변호사와 형식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19조,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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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느 시 소속인지 애매합니다.

범죄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14조의 관할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검사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이 문제를 담당 검사에게 정리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역에서 보도가 많이 되어 재판이 걱정됩니다.

제15조 제2호가 지방의 민심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보도의 시점과 분량, 내용이 편향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신청서에 붙이셔야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관할이전을 신청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사실을 본안 법원에 통지하더라도 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예정된 기일에는 출석하고 필요한 서면도 기한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판부만 바꾸고 싶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씁니까?

그 경우에는 기피 제도를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관할이전은 법원 자체를 옮기는 제도이므로, 문제의 원인이 특정 법관에게 있는지 그 지역 전체에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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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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