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5일조회 0

알지 못했다는 항변의 한계 - 고의·과실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몰랐다는 한마디입니다. 실제로 형법은 몰랐다는 사정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총칙 앞쪽에 짧은 조문 두 개를 두어 처벌의 문턱 자체를 그것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을 몰랐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제13조와 제14조가 각각 어떤 상황을 맡고 있고, 이 항변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형법의 출발점은 알고 한 행위다

제13조의 제목은 고의입니다.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으로 문장이 다듬어진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은 이렇습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순서를 뒤집어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처벌하려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열립니다. 그 예외가 바로 과실범 규정입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해당 조문이 요구하는 객관적 요소를 말합니다. 절도라면 그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점, 사기라면 상대를 속이고 있다는 점이 여기 듭니다. 그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이름을 갖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몰라야 항변이 되나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몰랐다는 말의 대상이 조문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점, 이 서류가 진짜가 아니라는 점, 이 돈이 범죄와 이어진 자금이라는 점처럼 조문이 적어 둔 요소들입니다.

죄명이나 형량을 몰랐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진술은 제13조의 항변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 갈래는 제16조가 따로 맡고 있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지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을 섞어 진술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어렴풋이 짐작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

실무에서 진짜 다툼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확실히 알았던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상태가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면 조문이 사실상 비게 되므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인 상태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판단의 자료는 정황입니다.

대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았는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묻지 않았는지, 상대가 정체를 감추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는지가 함께 검토되며, 아르바이트로 통장을 넘긴 사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을 싸게 사들인 사안에서 이 기준이 자주 등장합니다.

과실범은 규정이 있어야 처벌된다

제14조가 예외의 문을 맡습니다. 이 조문도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을 거쳤습니다.

문언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핵심입니다.

상태근거 조문처벌 여부
사실을 알고 행위각칙의 해당 조문그 죄로 처벌됩니다
가능성을 알고 감수제13조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게을리해 모름제14조과실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됩니다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모름제15조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오인제16조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에는 과실범 규정이 없습니다. 절도나 사기, 횡령에는 과실로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고의가 부정되면 그대로 무죄가 됩니다. 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공의 안전이 걸린 영역에는 과실범 조문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결과가 무거워진 경우는 따로 있다

제15조가 두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제13조와 짝을 이루는 조문입니다.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제2항은 결과가 생겨 형이 올라가는 죄를 겨냥합니다.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경우라면 무거운 쪽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두 항 모두 인식의 범위를 형의 범위와 연결합니다.

그러니 폭행이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처럼 결과가 커진 사안에서는,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가 별개의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주의
몰랐다는 진술을 반복하면서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말하면 오히려 감수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에 진술 범위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의는 무엇으로 증명되나

자백이 없는 사건에서도 고의는 인정됩니다. 마음속을 직접 볼 수 없으니 밖에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거래 조건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 상대의 신원이나 용도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 한 번으로 끝났는지
  • 중간에 의심할 만한 경고 신호가 있었는지
  • 기록이나 연락을 정리하거나 지운 정황이 있는지
  • 받은 대가가 일의 내용에 비해 균형이 맞는지

이 항목들이 쌓이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항변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막연한 부인과 구체적인 설명은 무게가 다릅니다. 순서를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2. 그 사실에 관하여 당시 받았던 설명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3. 확인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제시합니다
  4. 의심할 만한 신호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뒷받침합니다
  5. 과실범 규정이 있는 죄인지, 없는 죄인지를 확인합니다
  6. 결과가 커진 사안이라면 예견 가능성을 따로 다툽니다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대개 같은 곳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몰랐다는 대상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가능성을 알면서 감수한 상태라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주의를 게을리해 몰랐다면 제14조에 따라 과실범 규정이 있는 죄에서만 처벌됩니다. 재산범죄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 여부가 곧 결론이 됩니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제16조의 갈래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시간표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빌려줬을 뿐 범죄에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13조로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는 있으나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가가 일의 내용에 비해 과했는지, 상대의 신원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쌓이면 가능성을 알고 감수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왔는데 절도가 됩니까?

절도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14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남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그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밀었을 뿐인데 상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결과까지 책임지게 됩니까?

제15조 제2항이 그 국면을 다룹니다. 결과가 생겨 형이 올라가는 죄에서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없었다면 무거운 쪽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당시 힘의 정도와 장소의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도 제13조로 주장하면 되나요?

갈래가 다릅니다.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제13조,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는 제16조가 맡습니다. 뒤쪽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