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송치되기 전까지는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조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 열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사건을 양쪽이 동시에 수사하게 되었을 때 열립니다. 두 조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것을 겨냥한다
제197조의3과 제197조의4입니다. 2020년 2월 개정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앞의 조문은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습니다. 법령을 어겼거나 인권을 침해했거나 수사권을 크게 남용한 정황이 있을 때 검사가 개입하는 통로입니다.
뒤의 조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잘잘못과 무관하게 같은 범죄사실을 두 기관이 나란히 수사하게 된 상황을 정리합니다.
앞의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열리고, 뒤의 것은 겹쳤을 때 열립니다.
시정조치요구
경찰 수사 과정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검사가 기록 등본을 받아 보고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검찰로 가져오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통로는 어디서 시작되나
제197조의3 제1항이 출발점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로 열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신고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도 시작됩니다.
제2항은 경찰의 의무를 정합니다.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 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본 뒤에는 무엇을 하나
제3항이 다음 단계입니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시정하라고 할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절차 위반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일 수도 있고,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배제하라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나 담당자의 태도가 문제 된 사안이라면 그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제4항은 이행 의무를 둡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넘어간다
여기서부터 무게가 달라지는데, 제1항부터 제6항까지가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 신고가 들어오거나 검사가 사실을 인식합니다
-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합니다
-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등본을 보냅니다
-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 사법경찰관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고 경찰은 송치합니다
제5항은 통보를 받은 검사가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6항은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수사 주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계속 끌고 가던 사건이 검찰로 옮겨 가 그곳에서 마무리됩니다. 시정조치요구가 단순한 권고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두 항에 있습니다.
제7항은 별도의 통로입니다. 실제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장치
제8항은 방향이 다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듣게 되는 고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지를 흘려듣는 경우가 많은데, 제1항의 신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조서에 이의를 남기고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통로는 겹쳤을 때 열린다
제197조의4는 수사의 경합을 다룹니다.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 본문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송치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원칙은 검찰 쪽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에 우선권을 준 셈입니다.
| 구분 | 제197조의3 | 제197조의4 |
|---|---|---|
| 열리는 계기 |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의 의심 | 동일한 범죄사실의 중복 수사 |
| 첫 조치 |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 | 사건 송치 요구 |
| 중간 단계 | 시정조치 요구와 이행 통보 | 없음 |
| 경찰이 계속할 여지 | 정당한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먼저 영장을 신청한 범죄사실 |
| 피의자 고지 | 구제신청권 고지 의무 있음 | 규정 없음 |
확인할 것
· 신문 전에 구제신청권 고지를 받았는지
· 조사 과정의 문제를 조서에 남겼는지
· 같은 사실로 다른 기관에서도 연락이 왔는지
· 압수수색이나 체포 영장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 사건번호가 도중에 바뀌었는지
보완수사요구와는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 조문을 함께 보아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닿는 통로는 시점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는 시점이 뒤입니다.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더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의 두 조문이 수사 중인 사건을 향한다면, 이 조문은 넘어온 사건을 향합니다.
세 조문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된 문언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시점 이후의 사건에서는 절차와 용어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197조의3은 경찰 수사에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기록 등본을 받아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 요구로 이어지고, 실제 위반이 있었다면 징계 요구까지 열립니다.
제197조의4는 같은 범죄사실을 검사와 경찰이 함께 수사하게 된 경우를 정리합니다. 원칙은 송치이고,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범죄사실은 예외입니다.
피의자 쪽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장치는 제8항의 구제신청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날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7조의4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받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검사에게 알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이 피의자에게 구제신청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그러한 신고가 있으면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서에 이의를 남기고 변호인을 통해 신청 내용을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같은 사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197조의4가 정한 수사의 경합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하지만,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다는데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구가 이행되면 경찰이 그대로 수사를 이어 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제197조의3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이미 송치된 사건이나 영장 신청 사건에서 더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시정조치요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위법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