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력 변호사
폭력 사건은 결과의 정도와 흉기·다중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상해로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평가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결론을 바꾸는 사건과 양형에만 반영되는 사건이 나뉘므로 죄명 확인이 먼저입니다.
쌍방 폭행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방어 행위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CCTV와 통화·메시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의자 측 방어와 피해자 측 고소 대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폭력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죄나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되며,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가 됩니다.
Q.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공격이 끝난 뒤의 반격이나 과도한 대응은 쌍방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순서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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