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폭행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길을 가다가 여성을 밀쳐서 여성이 넘어지면서 폭행죄로 형사사건을 되어가지고 형사건 진행중이고, 피해자와는 연락이 되어서 합의를 하고싶다 해서 합의를 보려고 대화를 나눴으나 실금이 간 상태이고 넘어지면서 까져서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총 400만원을 불러서 제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50만원을 불러서 제가 처음에 150만원 입금 후에 2개월 걸쳐서 한 달에 50만원씩 드리겠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피해자가 실금과 찰과상을 입었다면 단순 폭행보다 상해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250만원에 합의한다고 형사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민사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재 합의가 가능할 때 정리하는 편이 보통 낫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총 2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지급이라면 지급일과 금액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150만원 선지급 후 두 달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면 피해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문자도 보관하십시오. 가능하면 첫 지급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에는 실제 합의와 지급조건을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흉터와 골절 정도에 따라 치료비나 위자료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향후 추가 민사청구 여부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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