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6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상대방은 구약식 벌금 받은 상황)

상대방 주장은 한 달 뒤에 와서 원래 허리에 지병이 있는데 제가 머리를 들이밀어서 자신이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저는 폭행 피해에 대한 증거와 목격자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그런적도 없습니다. 다 허위사실입니다.

궁금한 점은,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 입장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뒤늦게 상해죄로 맞고소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사건을 쌍방 분쟁처럼 만들려는 목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맞고소 자체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상해 발생과 질문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실제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과 질문자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기존 지병과 당시 사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도 상대방 주장에 대한 증명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에게 폭행 피해를 입증할 CCTV와 목격자가 있고 상대방은 이미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맞고소가 사건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대응일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동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가 자신을 상해했다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지만, 단순히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