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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은 성질이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판단되고,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면책이 되지 않고,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는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로 갈립니다.
손댄 것이 재물이면 횡령, 재산상 이익이면 배임입니다. 보관자인지 사무처리자인지가 두 번째 기준이 되고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한 경우이며, 인식 있는 과실과는 용인 여부에서 갈리고 법정형은 확정적 고의와 같습니다.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던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삼지 못합니다. 보강증거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필요한지, 수사 단계 자백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역할이 범행에 본질적이었는지로 갈리며, 이익의 배분과 고의의 범위가 판단의 주된 자료가 됩니다.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빌린 시점의 의사와 능력으로 갈리며,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변제 노력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대부분 상당성 요건에서 걸리며, 침해가 계속되던 시점의 행위였는지와 초기 자료 확보가 결론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