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업자로부터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사건을 맡아, 정교한 회계 내역 분석과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검찰 송치 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공동 사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자금집행 내역을 두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사업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억울하게 고소하여 중형의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던 사안입니다.
사기·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경찰 수사종결)'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 재산범죄입니다. 타인의 고소로 시작된 재산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다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철저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실질적 의미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적·물질적 중압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길을 수사 첫 단계에서 차단하여 전과가 남을 위험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빌미로 민사상 부당한 합의금이나 사업권 포기를 요구하려던 압박을 무력화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의자가 진행 중이던 사업 및 사회적 신용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실무 경영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실적 악화로 갈등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투자금을 사용하고(사기), 법인 계좌에서 본인 개인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여 유용했다며(업무상횡령)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담팀은 피의자 조사 전단계부터 입회하여 회계 장부와 이사회 결의 내역을 정밀 재구성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담당 경찰서 수사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다.
결국 고소인의 고소 내용 전부가 배척되고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재산범죄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기망행위의 부존재 및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회계 증빙자료로 객관화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금 흐름의 일대일 매칭 및 회계 자료 정리: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모든 자금이 실제 법인 영업 비용, 직원의 급여, 원자재 구매 등 사업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배척: 의뢰인이 법인 자금을 보관·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정관 및 동업 약정서상 부여된 대표권 및 집행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석 조력: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돈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자금 집행 경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론
동업 및 기업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횡령 고소 사건은 초기에 정밀한 회계 입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담팀은 수사 첫 단계부터 확실한 증거 분석과 정교한 법리 구성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