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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산승소2026년 9월 9일조회 4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경찰 단계 사건 종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하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및 야외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에 타인의 신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불법 촬영 및 성적 수치심 유발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검사에 적극 대응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입증의 법적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다투는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법리적으로 밝히는 방법, 둘째, 촬영의 구도,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의도(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셋째, 휴대폰 및 digital 기기 포렌식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나 여죄가 존재하지 않음을 투명하게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성범죄 디지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전반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여 여죄를 탐색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촬영물의 성격과 촬영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돈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추가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실질적 의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수사 기관 선에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아 사건이 최종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형사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 위험의 완벽 차단: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징역/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삶의 기반을 흔드는 보안처분을 사전에 전면 차단했습니다.

  2. 압수·수색 및 포렌식 조사에 따른 불안감 해소: 휴대폰, 컴퓨터 등 주요 디지털 기기의 압수 조치와 추가 수사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3. 무분별한 고소 및 성범죄 피의자 낙인 방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 법적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완벽히 소멸시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풍경 및 주변 환경을 촬영하던 중 accidental하게 인근에 있던 고소인의 모습이 사진 프레임 일부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표적으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그 자리에서 항의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오해임을 설명했음에도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개시하여,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및 휴대폰 포렌식 참관을 시행하였습니다. 원본 사진의 구도와 전체적인 맥락을 정밀 분석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촬영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불송치 결정 요지 ]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은 범죄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촬영물이 법상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촬영된 이미지의 성격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 촬영물의 구도 및 객관적 상태 정밀 분석 사진 내 고소인의 위치, 전체 화면 대비 비율, 의복 상태, 촬영 각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 풍경과 함께 인물 전체가 앵글에 들어간 정도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추가 혐의 차단 휴대폰 제출 및 포렌식 절차에 전담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삭제 내역 및 타 저장 영역에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투명하게 입증하고 수사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 변론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당사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촬영 장소, 각도, 의복,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 촬영물이 성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소된 경우,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당황해 사진을 무단 삭제하면 오해를 사 구속 수사나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디지털 사건의 성패는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촬영물의 법리적 성격을 정확히 정돈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한 불법 촬영 혐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소되어 고통받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정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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