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제범죄 변호사

경제범죄는 사기·횡령·배임처럼 재산상 이익이 오간 사건을 말하며,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 산정이 곧 형량 구간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고, 단순한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자금 흐름과 계약 당시 재정 상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횡령·배임은 보관자의 지위와 임무 위배 여부가 쟁점이며, 회사 자금 사용의 경우 내부 결재와 회계 처리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단계의 자금 흐름 소명부터 공판 변론, 피해 회복 협상까지 수행합니다.

경제범죄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사후에 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집니다.

Q. 피해액이 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다시 더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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