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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12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을 사기당해 날렸다면 이 경우는 방법이 있을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을 사기당해 날렸다면 이 경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2026년 7월 27일에 뜬금없이 어머니가 800만원을 빌려달라 하셔서 의심없이 800만원을 드렸습니다. 상환할 때 추가로 이자 100만원을 함께 준다고 하였습니다. 상환일이 8월 7-8일 중이었는데 이틀이 지난 현재에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는 변명이 "돈 받는 순서가 밀려 이번 주 중으로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얘기가 없습니다. 전에 얼핏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리딩방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어머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어머니가 빌린 800만원을 리딩방이나 선물거래에 넣었다가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용도나 상환 가능성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하여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대여금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800만원을 어떤 이유로 빌려달라고 했는지입니다. 실제로는 고위험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면서 전혀 다른 급한 용도가 있다고 속였다거나, 이미 심각한 채무가 있어 상환이 어려운 사실을 숨긴 채 곧 갚겠다고 기망했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린 뒤 예상하지 못하게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돈을 돌려받기 위해 처음부터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환기한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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