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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12

사기, 횡령 및 배임, 탈취죄 문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 횡령 및 배임, 탈취죄 문의
▶저희들은 건축년 7년인 500세대인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입니다.

지난해 8월경부터 A건설사에서 우리 오피스텔 앞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비산먼지며 소음을 유발시키고 우리 오피스텔로로 진입하는 주민 차량을 수시로 전면 통제시키는 등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참다못해 항의하자 A건설사에서는 피해주민(500세대)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억을 책정하고 공사기간 피해에 대해 양해를 구하던 중에 우리 관리인(위탁관리회사의 직원으로 영구직)이 관리단 임시총회(허수아비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적어주신 내용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관리상 분쟁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보상금이 법적으로 개별 500세대에게 직접 귀속되는 돈인지, 관리단에 귀속되어 공용부분 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형사고소가 민사상 관리분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관리인이 관리단 재산을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관리단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돌려받거나 임의 유용했다면 횡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총회결의에 따라 공용시설 공사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결의의 적법성, 공사 필요성, 공사비 과다 여부가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3억원 공사인데 정상 시가가 현저히 낮고, 그중 일부가 다시 시공사 관계자에게 흘러갔다는 자료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주변 업체의 구두 견적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견적 비교자료, 총회 의사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보상금 약정서에 지급대상과 사용목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결정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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