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중고거래 사기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16분 전
카톡 오픈채팅으로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15만원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고 채팅방을 없앴어요 입금 기록이랑 대화 내역은 남아있어요 계좌로 사기 내역 조회해보니까 3개월 이내에 사기건이 3건 이상 있대요
학생이고 만 14세 이상인데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ㅠ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정황이면 사기 피해로 신고할 수 있고, 15만원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받은 직후 물품을 보내지 않고 오픈채팅방까지 삭제했으며 동일 계좌에 최근 사기 신고가 여러 건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판매자가 실제 물품을 보낼 생각 없이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배송지연과 달리 입금 후 연락을 끊고 채팅방을 삭제했으며 동일한 피해가 반복됐다면 사기 고의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만 14세 이상 학생이라는 점은 피해자로 신고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금내역, 판매글, 오픈채팅 대화,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름, 사기조회 결과를 확보했다면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사건과 계좌가 동일하다면 수사 과정에서 병합되거나 함께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대화내용과 송금확인증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 전체를 캡처해 두십시오. 경찰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신고하면서 동일 계좌의 다른 피해내역이 확인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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