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80

사기죄 고소취하서, 처벌 불원서, 합의서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죄 고소취하서, 처벌 불원서, 합의서
사기죄 고소 후 변제 다 받아 합의 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고소 전 피고소인의 기망과 고소해보라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고소취하서는 작성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제 다 하면 합의 해주겠다고 했는데
경찰과 피고소인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라 하는 중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제 고소가 이로인해 불기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기로 고소 당했었다는 기록이 상대방에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액 변제를 받은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만 제출하고 고소취하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정상으로 반영하므로 실제 처분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고소취하는 기존 고소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이미 전액 변제를 받고 합의해주기로 했다면 합의서에는 피해금 전액 변제 사실과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를 명확히 적고, 처벌불원 여부는 별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고소취하서를 써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관에게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기로 고소당한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만으로 절차를 이용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