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기 고소 취하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보충진술을 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고소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담당자가 배정만 되었고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담당자가 배정된 뒤 아직 본격적인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도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반드시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혐의를 인지했다면 고소취소 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 계속 수사하여 송치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약해졌다는 사정으로는 반영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반드시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현재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후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일단 고소를 취소한 뒤 동일 사실로 다시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왜 기존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제기하는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분간 조사를 미루고 싶은 것이라면 취소보다 조사일정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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