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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일조회 6

공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공소장을 받아 든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사람은 왜 이름이 없는지, 그리고 조사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부분은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가 이 물음에 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문은 두 항뿐이지만, 하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다른 하나는 사실의 범위를 정합니다. 한쪽은 좁게 닫혀 있고 다른 한쪽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두 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문의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기소하나

제246조는 한 문장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형사재판을 여는 길을 열어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신호일 뿐, 그 자체로 재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한 기관이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처분 결과를 받아 든 뒤에야 다음 수단을 찾게 됩니다.

제247조는 그 판단에 재량을 붙였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네 가지로 열거한 조문입니다.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이 첫째이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둘째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가 셋째이며 범행 후의 정황이 넷째입니다. 양형에 쓰는 잣대를 기소 단계에 그대로 가져다 쓴 셈이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수사 단계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항목이 특히 그렇습니다.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누구까지인가

제248조 제1항은 경계를 분명히 그었습니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았더라도 공소장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사람만 심판할 수 있고, 심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혐의가 드러나도 그를 그 자리에서 함께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효력이 본인에게 그대로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공소의 효력 범위
사람의 측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사실의 측면에서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라도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하나는 좁게, 다른 하나는 넓게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효력이 미치는 사실은 어디까지인가

여기서는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제248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적었습니다.

하나의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만 적어 기소했더라도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실 전체라는 뜻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문장의 길이가 재판의 울타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둘입니다. 하나는 심리 도중 사실의 일부가 달라졌을 때 법원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될 수 있는가입니다.

범위가 넓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공소장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나

제254조가 형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재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1.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같은 조 제4항은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어할 대상이 흐릿하면 다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5항은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한 번 적은 사실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일성이라는 울타리가 제248조 제2항과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입니다.

피고인 쪽을 위한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제3항은 변경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고지하도록 했고, 제4항은 그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늘릴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방어 준비를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경 신청서를 받으면 그날 바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시계가 멈춥니다. 제253조 제1항은 시효가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했습니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공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제248조 제1항이 사람 단위로 효력을 끊어 두었지만 시효의 국면에서는 다른 규칙이 작동하는 셈입니다.

검사 쪽의 되돌리기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제255조 제1항은 공소를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2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인할 것
·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 특정 사항이 본인과 정확히 맞는지
· 공소사실에 시일과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지
· 적용법조가 죄명과 어긋나지 않는지
· 예비적 또는 택일적 기재가 있는지와 그 순서
·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면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지

정리

제246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로 정했고, 제247조는 기소 여부의 판단 기준을 형법 제51조에 연결했습니다. 제248조는 효력의 범위를 사람과 사실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습니다.

공소장에 이름이 없으면 그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지만, 적힌 사실이 짧다고 해서 심판 범위까지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변경으로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본을 받은 뒤의 기간이 짧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98조 · 형법 제51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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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께 조사받은 사람이 공소장에 없습니다. 제 재판에 영향이 있습니까?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그 사람은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될 수는 있으니, 조사 단계의 진술 내용과 그 경위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날짜와 장소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254조 제4항은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방어의 출발점이 되므로 기록과 대조한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 도중 공소사실이 바뀌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298조 제4항은 불이익이 늘어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하시고, 바뀐 부분이 동일성 범위 안인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255조 제1항에 따라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이후의 절차와 효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취소 사유가 적힌 서면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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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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