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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일조회 6

인권옹호직무방해가 겨냥하는 상황

형법 제139조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겨냥하는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경찰의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수사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형벌로 다루는 조문이라 낯설게 읽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도 이 조문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조문의 자리와 문언, 그리고 옆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거리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어디에 놓여 있나

제139조는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장의 앞머리에는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와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고, 뒤로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와 공용서류 무효가 이어집니다.

그 흐름에서 제139조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른 조문들은 바깥에서 공무를 막는 행위를 벌합니다. 이 조문은 공무를 수행하는 쪽에 선 사람을 행위자로 삼습니다.

자리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읽을 때에는 누가 무엇을 막았는지를 두 방향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막는 쪽도 공무원이고 막히는 쪽도 공무원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자는 왜 경찰로 한정되어 있나

문언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139조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라고 주체를 좁혀 두었습니다.

직급이나 소속 기관의 이름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맡은 일로 정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경찰관 신분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따라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조문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경찰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그 직무와 무관한 업무만 맡고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보조하는 자까지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시를 내린 사람과 그 지시를 이행한 사람이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잦습니다.

방해와 불준수는 어떻게 다른가

조문은 두 갈래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와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앞쪽은 적극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료를 감추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접근을 막는 방식이 여기에 놓입니다. 반면 뒤쪽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구성요건에 닿습니다.

부작위가 정면으로 적혀 있는 조문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방어의 방향이 잡힙니다. 방해라면 무엇을 어떻게 막았는지가, 불준수라면 명령의 내용과 그 이행 가능성이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란 무엇인가

형법은 그 내용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인지는 형사소송법 쪽에서 읽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통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체포와 구속 장소에 대한 감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불법체포와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체포와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즉시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명령이 제139조가 말하는 명령의 전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정조치 요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검사가 인식하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조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어 두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

요건이 다르고 형도 다릅니다.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제137조는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묶었습니다. 두 조문 모두 행위의 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39조에는 수단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대상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로 좁혀져 있습니다. 넓게 열어 둔 곳과 좁게 닫아 둔 곳이 정반대인 셈입니다.

  • 제136조: 수단이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 대상은 모든 직무집행 공무원
  • 제137조: 수단이 위계로 한정, 대상은 모든 직무집행
  • 제139조: 수단에 제한이 없고, 주체는 경찰 직무 수행자, 대상은 인권옹호 관련 검사의 직무

형종에서도 갈립니다. 제136조와 제137조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제139조에는 징역과 자격정지만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다루는 조문이라 자격정지가 실질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

세 곳으로 모입니다.

첫째는 검사의 직무가 인권옹호에 관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수사 지휘나 보완 요구 일반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문제된 지시가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이나 인권침해의 시정과 맞닿아 있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명령의 내용이 특정되었는지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준수 여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셋째는 이행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상급자의 다른 지시와 충돌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경위는 문서로 남아 있어야 힘을 갖습니다.

확인할 것
· 문제된 지시가 서면이었는지 구두였는지, 남아 있는 기록의 형태
· 지시를 받은 시각과 이행 기한, 그 사이에 이루어진 보고
· 체포나 구속의 근거 서류와 유치 기록
· 본인의 당시 담당 업무와 결재 권한의 범위
· 상급자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

정리

제139조는 공무방해의 죄 가운데 유일하게 수사기관 내부를 향해 놓인 조문입니다. 주체는 경찰의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좁혀져 있고, 행위는 방해와 명령 불준수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요건이 됩니다.

무엇이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인지는 형사소송법의 체포와 구속 장소 감찰, 시정조치 요구 규정에서 읽어야 하고, 명령이 특정되었는지와 이행이 가능했는지가 방어의 축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고 자격정지가 함께 매겨질 수 있어 직을 유지하는 문제와 곧바로 이어지므로,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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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제139조에 걸립니까?

조문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로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통상의 수사 지휘나 보완 요구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문제된 지시가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이나 인권침해 시정과 어떻게 맞닿아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구두로 받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조문은 명령의 형식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준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서지 않으므로, 당시 오간 말의 맥락과 이후의 보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시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경찰관 신분이 아닌데도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까?

제139조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이를 보조하는 자를 주체로 적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맡은 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본인의 담당 업무와 권한 범위를 배치 명령과 직무 분장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벌금으로 끝날 여지는 없습니까?

제139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 또는 자격정지만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공직 유지와 직결되므로 형종 선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성립 단계에서 다툴 지점을 찾는 편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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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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