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1조는 네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문 제목에는 두 개의 죄명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이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돈이 먼저 오갔는지 일이 먼저 틀어졌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아직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한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도 항마다 다릅니다. 항을 하나씩 떼어 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앞 조문 위에 얹혀 있다
제131조 제1항은 스스로 요건을 다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전2조는 제129조와 제130조입니다. 제129조 제1항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국면을 맡고 상한은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직 공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청탁을 받고 미리 받아 두었다가 뒤에 그 자리에 앉은 경우로, 상한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7년까지 내려갑니다. 제130조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이 제3자에게 흘러간 국면을 담당합니다.
그 위에 부정한 행위가 하나 더 얹히면 제131조로 넘어갑니다.
돈이 먼저 오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제1항이 맡습니다. 뇌물을 받는 죄를 범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한 때인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29조 제1항과 나란히 놓고 보면 무게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앞의 조문은 상한이 5년이고 자격정지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구조인데, 제131조 제1항은 하한이 1년이고 상한은 유기징역의 일반 한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했고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한이 여섯 배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크기를 통째로 결정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순간 벌금은 물론 자격정지만으로 마무리되는 길도 사라집니다.
일이 먼저 틀어진 경우는 어떤가
제2항이 같은 형으로 묶었습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입니다.
제1항과 순서만 뒤집혀 있고 형은 같습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틀었든, 먼저 틀고 나중에 받았든 법은 같은 무게로 봅니다.
이 항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두 행위의 연결입니다. 시간상 앞뒤에 놓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고, 뒤에 받은 돈이 앞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금품이 오간 명목과 그 무렵의 업무 내역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항 | 상황 | 법정형 |
|---|---|---|
| 제131조 제1항 | 재직 중, 수뢰가 먼저 부정행위가 나중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31조 제2항 | 재직 중, 부정행위가 먼저 수뢰가 나중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31조 제3항 | 퇴직 후, 재직 중 청탁과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 징역 5년 또는 자격정지 10년 |
| 제129조 제1항 | 직무에 관한 수뢰, 부정행위 없음 | 징역 5년 또는 자격정지 10년 |
자리를 떠난 뒤 받으면 어디로 가나
제3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입니다.
요건이 세 개나 겹쳐 있습니다. 재직 중의 청탁, 재직 중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퇴직 후의 수수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이 항이 적용됩니다.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자격정지 10년이라 앞의 두 항보다 가볍습니다. 이미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라 남은 직무를 왜곡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반영된 구조로 읽힙니다.
가볍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자격정지는 어떻게 따라붙나
제4항이 앞의 세 항 모두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징역형과 별도로 얹히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43조 제2항은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정지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에 제131조 제4항의 자격정지가 더해지면 공직 복귀가 막히는 기간이 형기 이후로도 길게 이어집니다.
징역의 길이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면 뒤가 무겁습니다.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
제134조가 정리합니다. 받은 뇌물과 뇌물로 건네려던 금품은 몰수 대상이고, 그 사정을 알면서 받아 둔 제3자의 몫도 같습니다. 현물을 몰수할 수 없으면 값을 따져 추징합니다.
돌려주었다는 사정이 여기서 곧바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반환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덧붙여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이 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느 항으로 구성되는지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 문제된 금품이 직무와 연결되는지 먼저 봅니다.
- 본인이 수수한 것인지, 제3자에게 가게 한 것인지 가릅니다.
-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처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처리와 금품 수수의 선후를 날짜로 맞춥니다.
- 수수 시점에 아직 그 직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것
· 금품이 오간 날짜와 문제된 업무 처리일의 선후
· 그 업무에 본인의 결재나 의견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했는지
· 청탁으로 평가될 대화가 재직 중에 있었는지
· 퇴직일과 수수일 사이의 간격, 그 사이 맡았던 직책
· 반환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보여 주는 자료
정리
제131조 제1항과 제2항은 순서만 다를 뿐 같은 형으로 묶이며, 하한 1년이 붙어 제129조와는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제3항은 퇴직한 사람을 위한 별도의 칸이고 형이 한 단계 낮습니다.
순서와 신분이 갈림길입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순간 사건의 크기가 바뀌므로, 문제된 업무가 재량의 범위 안에서 처리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결재 문서와 업무 일지, 계좌 흐름이 시점을 말해 주는 자료이니 흩어지기 전에 확보하시고, 어느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다툼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42조, 제43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4조, 제135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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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았지만 업무는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제131조가 적용됩니까?
제131조 제1항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규정과 관행대로 처리되었다면 제129조 단계에서 다투게 되므로,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내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고 한참 뒤에 받았는데도 처벌됩니까?
제131조 제3항은 재직 중의 청탁과 부정한 행위가 함께 확인될 것을 요구합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항의 적용은 다툴 여지가 있으니 청탁으로 평가될 대화가 있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부정한 행위와 금품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2항은 앞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연결을 전제로 합니다. 시간상 뒤에 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금품이 오간 명목과 그 무렵의 업무 내역을 대조한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편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는데 추징까지 됩니까?
제134조는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했습니다. 반환 사실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판단에 반영되므로 이체 내역과 확인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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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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