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이면 처벌 구간이 올라갑니다. 측정 수치가 구간 경계에 걸리면 그 수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두 결과가 다르면 채혈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측정 시점과 음주 종료 시점의 간격에 따라 상승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생계가 걸린 경우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변론과 면허 관련 행정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호흡측정기의 오차, 측정 전 입 헹굼 여부, 음주 종료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있다면 그 수치가 우선하므로 두 측정값을 함께 검토합니다.
Q.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따로 진행되나요?+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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