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횡단보도 초록불 건너던 중 상대 오토바이 신호위반(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으로 양다리 분쇄골절, 장기파열로 응급실 수술받았어요. 최초 진단 16주 추가 12주 받았고 지금도 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료비는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중이고요. 가해자 측은 가정형편 이유로 합의 거부 중이고, 치료비는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겠지만 정작 피해자인 저는 연락도 못 받고 있고 간병비·비급여·보행기 등 1천만 원 이상 자부담 했습니다. 가해자는 금고 2년 장기 3년 구형, 다음 달쯤 선고로 들었어요. 형사 마무리되면 민사 예정인데, 합의 거부 상태에서 민사로 가해자 부모 재산이나 급여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
양다리 분쇄골절과 장기파열 같은 중상해 사안에서 민사상 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부모 재산에 곧장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별도 책임이 인정되어야 부모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와 형사판결의 활용
신호위반·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평가됩니다. 양다리 분쇄골절, 장기파열, 장기간 입원과 수술이 있었다면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가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 미성년 가해자와 부모 책임의 구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이 채무자가 되고, 부모는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 채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오토바이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을 묵인했거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부모를 공동피고로 함께 포함해 청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료 확보와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현재 지출하신 비급여 치료비, 간병비, 보행기 비용, 교통비, 향후 치료 관련 자료를 모두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초 16주 진단에 추가 12주 진단을 받은 뒤에도 보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후유장해 진단 여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후유장해 등급은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치료가 일정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전문 의료기관의 평가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본인 명의 예금, 급여 채권, 차량, 부동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중상해 사안은 후유장해 평가 시점과 민사 청구 시점이 손해 회수 폭을 좌우합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형사 진행 상황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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