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대리기사한테 집 입구까지만 운전해 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와 주셨어요. 그다음 집 입구에서 건물 안 주차장까지는 제가 직접 운전해서 들어갔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짧은 거리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대리기사가 내린 뒤 본인이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성립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한 거리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음주운전 성립의 기본 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행 거리가 수 미터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주차를 위해 잠시 이동한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조작했는지 같은 객관적 행위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결국 거리가 짧아 안전상 영향이 적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정도이지,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운전 장소가 처벌 여부에 미치는 영향
질문하신 사례처럼 대리기사가 집 입구까지 운전한 뒤 본인이 건물 안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옮긴 경우, 그 장소가 차량이 실제로 통행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장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처럼 불특정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는 일반 도로에 준해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음주 측정과 처벌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 신고 직후 챙겨두면 좋은 자료와 진술 방향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경찰에서 출석 요청이 왔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신고만 된 상태라면 당시 운전 경위, 정확한 운전 장소, 차량 이동 거리, 음주 시점과 마지막 음주량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과 함께 측정 방식, 측정 시각 등을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는 점,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본인이 운전을 결정한 경위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장소의 성격, 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석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한 번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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