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너무 창피하고 후회 막심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 나오라고 전화도 안 와서 불안한데 언제쯤 연락 올까요? 그리고 경찰 조사 끝나면 정지처분결정통지서라는 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언제쯤 받게 되나요? 임시면허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지결정 되기 전까지 한 40일 정도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음주운전 단속이 된 다음 날 곧바로 경찰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은 특별히 이상한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서로 다른 일정으로 흘러가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향후 흐름을 가늠하시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 음주운전 단속 이후의 두 갈래 절차
음주단속 직후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은 동기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가 먼저 진행되기도 하고, 행정처분 통지가 먼저 송달되기도 합니다. 각 절차에서 살펴보는 자료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 경찰 조사 출석 통보 시점
초범 음주운전 사안이라면 단속 후 며칠 이내, 길게는 수주 안에 경찰 조사 출석 요구 연락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는 통상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단속 다음 날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며, 사건 배당 일정과 담당자의 다른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며칠 정도 지연되는 일이 흔합니다.
■ 정지처분결정통지서와 임시면허의 의미
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경찰 조사 직후 곧바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 뒤 송달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진행과 시점이 어긋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도착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임시면허는 정식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발급되는 임시 운전 허가증입니다. 발급 사실, 유효기간, 운전 가능 범위 같은 조건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허증과 통지서 문구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시면허 기간이 자동으로 40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운전 거리와 장소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양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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