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청소년 성적 소문으로 명예훼손 처벌
아무개 조회수 17 작성일25분 전
안녕하세요 저는 고2학생입니다
제가 1년정도 교제하다가 한 달 전에 헤어진 전남자친구와 진도를 끝까지 나간 건 아니지만 유사성행위 정도까지는 진도를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전남친의 친구들이 전남친이 제 가슴 크기와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절 모욕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성기를 빠는 영상과 제가 본인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말을 했다했습니다. 제 몸 얘기는 맨 정신인 상태로 여러 차례 한 것 같고, 영상과 사진 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외에도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질문자의 성적인 사진이나 성적 내용을 주변에 반복적으로 퍼뜨린 행위와,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전남자친구가 질문자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허위 내용까지 유포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가 미성년자일 당시 촬영되거나 제공된 성적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휴대전화 부분도 그냥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과거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몰래 알아내어 인스타그램과 개인적인 대화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했다면 당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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