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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살해협박죄 상대가 공무원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살해협박죄 상대가 공무원입니다.
친구한테 살해협박을 받은 건 2022년 12월 경이었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여지껏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해협박 당시에는 무직이었고
현재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공무원 취직이 되기 전에 살해협박을 한 건데 징계 처분 대상이 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2022년 12월의 살해협박은 현재도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취에 실제 위해를 가할 듯한 구체적인 표현이 담겨 있고 당시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임용 전에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무원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해칠 의사나 흉기를 준비한 사실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장된 표현이라면 범죄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임용 전에 발생한 사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 직무상 의무 위반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만으로 자동 징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용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채용 과정에서 관련 전력을 숨긴 사정이 확인되면 형의 종류와 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녹음 원본과 전체 녹취, 통화일시, 협박 전후 대화, 당시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편집본만 제출하지 말고 원본 파일과 녹음 기기를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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