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버스 씨씨티비 열람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놀러 가려고 완행 버스에 타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찾느라 다음 분 먼저 가시라고 비켜드렸거든요 다음 분이 60대? 아저씨 같았는데 그분이 저보고 가시나 *발 이라면서 팔로 제 몸을 짓누르셨거든요 직접적으로 제 몸을 만지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팔로 일부러 제 몸을 짓누르신 느낌이었어요 아플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일부러 팔을 제 몸에 기대는? 갖다대는?
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버스 씨씨티비 열람할 수 있나요? 기분 좋게 놀러 가려고 했는데 이딴 일 당하니까 기분이 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경찰에 신고하면 버스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버스회사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면 다른 승객의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경찰을 통해 영상 보존과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팔로 신체를 고의로 눌렀다면 통증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는 반드시 상처가 생겨야 하는 범죄가 아니라 상대방 신체에 고의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설은 주변 승객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팔이 닿은 정도인지, 일부러 신체를 압박한 것인지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버스 번호를 몰라도 탑승 날짜와 시각, 정류장, 노선, 진행 방향, 교통카드 결제기록이 있으면 차량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 입구 CCTV에는 탑승 장면이 비교적 잘 촬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영상 상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부위를 만졌거나 성적 의도가 드러난 사정이 없다면 성범죄보다는 폭행과 모욕이 중심이 됩니다. 버스 CCTV 영상은 영업용 차량 특성상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히 열람 또는 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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