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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작업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작업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작업대출 해줄테니 돈보내주면 자기내들 계좌에 입금해라 식으로 하다가 신고되서 계좌가 정지됬습니다 신고등록된곳은 농협이고요

농협에선 그 돈을 송금해준게 피해자라는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금액인 백만원을 주고 합의해라 해서 안할려다가 뭐 은행 전부가 정지되니 생활할수가 없어서 합의볼려고합니다

근데 그 백만원을 지급정지된 농협계좌에 넣어서 농협가면 피해자에게 송금을 해주나요? 아님 다른 은행 계좌에 넣어서 가야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피해자에게 지급할 100만 원을 임의로 지급정지된 농협계좌에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정지 계좌에 돈을 넣더라도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송금되는 것이 아니며, 계좌에 추가로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농협 담당자와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방식 및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은행의 피해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될 수 있고, 별도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다르므로 피해자가 요구한 계좌로 바로 송금하거나 농협이 안내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은행의 지급정지가 즉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작업대출을 믿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송금했다면 본인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대출 제안 내용, 송금 지시, 계좌거래 내역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농협 피해대응 담당자에게 피해자 성명, 피해금액, 환급 절차, 합의금 입금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다면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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