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온라인 구매대행 피싱사기. 구공판결정
안녕하세요.
작년 온라인 홈페이지 구매대행 사기로 25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시 변호사 상담을 했었는데 온라인피싱이어서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피해 금액도 적어 변호사 선임을 추천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만 했었습니다.
7월 28일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대검찰청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는 총 4명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서 거래내역증명서와같이 보내기만하면 될까요?
그때 연락했던 카톡 캡쳐본도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배상명령신청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와 피고인 네 명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피해금 2천5백만 원이 해당 범죄로 직접 발생했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실제 회수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 대상과 청구금액을 적고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확인증은 필수에 가깝고, 카카오톡 대화, 홈페이지 주문 화면, 입금 지시 내용, 신고자료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나 피고인별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피고인이 네 명이라면 모두가 전체 피해금에 공동책임을 지는지, 각자 일부 범행만 담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소장에 공동범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귀하의 송금액이 범죄사실과 일치하면 유리합니다. 반면 계좌 명의자나 모집책별 역할이 나뉘어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형사법원이 민사상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더라도 별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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