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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전남친이 명예훼손 -구약식 ,증거불충분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전남친이 명예훼손 -구약식 ,증거불충분
2월 고소당한사건입니다
관계는 전남친과 사이에서일어난일이고
사건개요는헤어지고나서 임신의심정황(미세한두줄)있어서
당사자에게연락했는데 읽고씹고연락이되지않아 걱정된 마음에
Sns를 올린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된사건입니다
1.검찰에서는 각각 나누어서 구약식(30만원),증거불충분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2.약식기소가 확정전이라(7월 22일접수된건)약식명령서열람을 못해서 어떤부분에서기소가되었는지확인못했고 불기소부분은
불기소처분된서류를열람하여 해당부분은확인했습니다
3.불기소처분으로된부분 중 임신의심정황중 걱정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약식 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민사소송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민사법원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심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구약식 사실만으로 곧바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2026년 7월 22일 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면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이를 송달합니다. 피고인은 송달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게시글 내용, 상대방 특정 가능성, 공개 범위,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비방 목적과 게시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다른 게시 부분에 관하여 걱정에서 작성한 경위를 인정했다는 사정은 참고자료가 되지만 기소된 게시글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약식명령 전에도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미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단계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출하더라도 감정적인 탄원보다 어느 게시글이 기소되었는지 확인한 뒤 구성요건별로 반박하는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기 전에 무죄를 전제로 장문의 해명을 제출하는 것보다 공소사실과 증거를 확인한 후 정식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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