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부당이득금 본압류 이전 진술최고서에 이행가능금액이 6원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 개요>
25.11.16. : 관공서 사칭 물품 대리구매 사기를 당함 (피해금액 990만원)
사기 당사자 특정 불가로 수사 종결됨
26.1.16. : 사기금액이 입금된 계좌 주인 A씨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제기
26.1.21. :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
26.3.16.: 가압류 결정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
26.3.17. : 은행이 진술최고서 제출
다른 가압류 채권이 없으며, 청구 금액 990만원에 대한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예금채권이 990만 원 이상 존재했다면, 채무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6원만 남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 잔액 부족으로 넘기지 말고 은행이 최초 진술을 번복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출금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가압류 효력은 결정 송달 당시 존재한 예금채권에 미치며, 그 범위에서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송달 전에 성립한 대출금 상계, 선행한 조세압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 계좌이거나 은행의 최초 진술 오류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다른 민사압류가 없다고 적혔다고 하여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까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은행이 3월에는 청구금액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7월에는 6원만 가능하다고 한 점은 반드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은행에 직접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은행에 진술 정정과 산출근거를 요청한 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또는 추심금소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최고서에 기재된 이행가능금액이 6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현재 변제 여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압류 해제 여부는 별개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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