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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재물손괴죄 등 성립이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재물손괴죄 등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씨에게 재물손괴죄 등 특정한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객이 토사물로 A씨의 옷을 훼손하였으며, A씨는 취객에게 그 자리에서 취객에게 사과와 세탁소에 문의/인터넷에 가격 검색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의 세탁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취객이 이에 세탁비 지급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취객에게 당장 지급이 어려우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며, 추후에 세탁소 영수증에 따라 세탁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취객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검토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검토 완료

33s 동안 처리함

I. 결론 A씨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취객이 먼저 토사물로 옷을 더럽혔고 세탁비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옷을 일부러 다시 오염시킬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가볍고 우발적이며 곧바로 사과하고 세탁비를 변제한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아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합니다. 옷에 토사물을 묻혀 정상적으로 입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세탁으로 회복 가능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효용을 해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취객의 선행행위는 과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A씨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III. 사안 분석 CCTV와 녹취, 문자,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취객의 선행행위와 세탁비 거부 경위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씨의 고의를 없애는 사정은 아니고 양형상 참작 사유에 가깝습니다. 옷을 맞대는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함께 문제될 여지도 있으나 단순히 옷끼리 접촉한 정도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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