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특수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살고있는 빌라에 주차자리가 없어 평소 다른 주민들도 대놓는 빌라주차장 바로옆 이면도로에 주차해놨음
전화가 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차를 빼라고 함. 빼기 싫다고 하니 화를냄. 베란다로 보니 이미 씩씩거리고 있었음
내려가 가해자와 실랑이를 벌였음. 가해자의 차량은 포터트럭. 본인의 차가 2대라며 가만안두겠다고 하고 차량에 올라타더니 후진을 해서 본인을 들이받음.
내려서는 거기 왜서있냐 병신아 라고 하며 전혀 구호조치가 없어 본인이 직접 119와 112를 불러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특수폭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가해행위와 위법성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배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인정액은 상해 정도, 치료기간, 범행수법과 피해 이후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나 부제소합의서에 서명하였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트럭을 후진해 사람을 충격한 행위, 사고 후 구호조치와 사과가 없었던 점, 형사처벌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던 점은 위자료 판단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입니다. 같은 빌라에 거주하여 보복을 우려했고 결국 이사까지 한 사정도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 전액은 사고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하였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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