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 연인이 저의 성병 보균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성병 보균 사실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린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함께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비록 사실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처벌받습니다. 사적인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무단 공개는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린 경우 성립이 인정됩니다.
III. 사안 분석 어떤 경위로 해당 정보를 알게 됐는지,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가 공연성 입증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들었거나 제3자로부터 확인받은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유리합니다.
IV. 대응 전략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메시지 기록, SNS 게시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사실 관계와 증거를 사전에 꼼꼼히 정리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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