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하철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 후라도 공소 기각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단, 폭행이 상해 결과를 낳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지하철 등 공공장소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줘 가중될 수 있으나,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IV. 대응 전략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에는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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